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교도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분석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계보학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는 1) 전옥서 시대: 인본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옥(獄,) 2) 1910년-1945년: 형무소로 명칭 변경과 황국신민화 전략, 3) 1946년-1961년: 수형자 한글 교육 및 사상 전향 교육, 4) 1962년-1979년: 교도소로 명칭 변경과 교육 행형의 시작, 5) 1980년-1992년: 정신교육의 시작, 6) 1993년-2006년: 정신교육의 변화 및 수용자 학습권의 모순, 7) 2007년-2013년: 교정교육에의 치료적 접근 도입, 8) 2014년-현재: 모든 수형자 대상 집중인성교육의 시작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논하였다. 첫째, 교정교육은 평생교육의 핵심적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교정교육과 평생교육의 체계를 제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교정시설은 평생학습기관으로서 평생학습 생태계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basis for recognizing prisons as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to secure their legitimacy. It uses genealogical research method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results can be divided into eight period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esent three implications. First, future correctional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sufficient review and understanding of prisoners. Second, by discussing how the concept of learning or corrective education is variable, the study argues that not only academic theories but also practical issue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the concept of learning. Third, by viewing prisons as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the perspective that recognizes various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across different parts of society as fields of lifelong education practice can be expanded.
Keywords: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prison, prison education, correctional education, inmate learners키워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 교도소 교육, 교정교육, 평생교육, 수용자 학습자Ⅰ. 서론
평생학습시대의 도래로 학습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교육의 대상은 학교 밖 성인과 노인 등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교도소 수용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교도소는 형벌을 집행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범죄자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정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를 평생교육의 체계 안에서 조망하거나, 수용자를 학습자로 바라본 학문적 시도는 부족하다.
교정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김형탁, 1971; 신용해, 2012; 최영신·박선영, 2015, 2015; Tewksbury & Stengel, 2006). 교정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와(안경선 외, 2000; 이상범, 2019; Chappell, 2004; Davis et al., 2014) 학습자로서 수용자의 교육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Addae, 2020; Behan, 2014; Hall & Killacky, 2008)도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정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과 수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교육참여 동기가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도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구조화하려는 이론적 접근이나 역사적 분석은 부족하다. 매우 소수의 연구만이 교정교육의 평생교육적 성격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김형탁(1971)은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성인교육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교도소의 평생교육적 특성과 기능에 대한 검토로 확장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교정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교정교육이 시대마다 어떠한 맥락과 담론의 영향으로 생겨나고 없어졌는지의 행적을 충분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교정교육과 같은 교육 장치는 정책과 제도와 담론 등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하연섭, 2010; Link & Reece, 2021; Makse & Volden, 2011)에서 교정교육이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등의 맥락에 따라 변화했는지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은 교정교육과 평생교육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작업이다. 교정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정교육이 어떠한 배경과 담론 속에서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포용성과 지속성을 추구한다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지만, 교도소는 여전히 형벌의 공간으로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도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교육의 본래 기능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도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보고, 역사적 변천 과정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교도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는 것은 교도소가 어떠한 맥락에서 형벌 집행 기관에서 교육을 지향하는 기관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1961년 감옥의 명칭이 ‘형무소(刑務所)’에서 ‘교도소(矯導所)’로 변경된 것은 감옥이 더 이상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감옥의 명칭이 변경된 사회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맥락은 어떠한지, 명칭의 변경으로 교정교육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교도소의 교육적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교도소와 평생교육의 실천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교육은 수용자의 변화를 위한 교육으로서 인간의 학습권 보장, 사회적 통합이라는 평생교육의 핵심 이념을 실천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도소는 교육의 장으로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는 교도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분석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학문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과 교정교육
평생교육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적 관점으로, 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학령 전 교육, 학교교육, 청소년 및 성인교육, 노년기 교육까지 아우르며, 가정과 학교, 직업세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포함한다(강대중, 2019). 이는 기존의 학교 중심, 아동과 청소년 중심, 교수자 중심에서 벗어나 전 사회적, 전 생애적,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한숭희, 2010).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 개념이 공식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980년 10월 27일 「헌법」에 반영되면서 부터다. 당시 개정된 「헌법」에는 제27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와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5·31 교육개혁을 기점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학습자의 범위도 확대되어 장애인(박현일, 2018), 노숙인(김의태·강대중, 2012) 등도 학습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확대로 우리 사회는 평생학습사회로 자리잡고 있다. 평생학습사회는 인간의 학습과 교육이 사회 전체에서 삶의 양식으로서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김신일, 2005; 한숭희, 2010). 즉, 평생학습사회란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평생교육은 인간의 전 생애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의 확대와 함께 구축된 평생학습사회는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로, 다양한 기관과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학습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학문적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김의태·강대중, 2012; 박현일, 2018). 이는 교육과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무수히 많은 활동들을 평생학습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평생학습의 지형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교도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5호. 2020. 8. 5. 시행)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우리나라 교도소의 목적은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있다. 1961년 감옥의 명칭을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변경하였는데, 명칭의 변화에서도 교도소의 목적을 알 수 있다. 교도소는 더 이상 형을 집행하는 응보형주의가 아닌,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교육형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법무부, 2007; 조흥식·이형섭, 2014).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교정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정교육은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다. 교정교육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교도소의 목적인 교정교화(矯正敎化)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정교화(矯正敎化)의 한자는 바로잡을 교(矯), 바를 정(正), 가르칠 교(敎), 될 화(化)이다. 즉, 교정교화란 교도소 수용자를 올바르게 바로잡아 가르쳐 변화시킨다는 의미다. 교정교화는 ‘교정’과 ‘교화’가 합쳐진 말로서,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 교정(矯正)이란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이백철, 2016). 교화(敎化)란 인간을 가르쳐서 변화하게 한다는 것이다. 교정교화라는 용어는 1950년 제정된 「행형법」 제1조에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목적을 확고히 하였다. 말하자면 교정교화는 수용자를 잘 가르쳐서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교정교육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백철·양승은(1995)은 교정교육이란 사회구성원의 비행성이나 범죄적 요소를 순화시키고 시민으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제반활동이라고 하였다. 송태호(1995)는 교정교육이란 수용자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박영숙(2010)은 교정교육이란 범죄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 잡아 출소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라고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교정교육은 수용자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교정시설의 내부와 외부에서 실시하는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유주영·강대중, 2021). 즉, 교정교육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정교육은 학습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을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성인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하다(Haulard, 2001). 사실 우리나라의 감옥은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를 저지른 성인에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조선의 ‘옥(獄)’에서는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고 죄인을 단순히 격리하는 것을 넘어 반성의 기회 즉,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교화에 집중했다(법무부, 2007; 이언담, 2007). 교정교육이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도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보는 시각의 확대는 평생교육과 교정교육 영역의 실천적이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191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으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시대의 구분은 교정의 시대를 구분했던 선행연구를 참고하되(박병용, 2006; 이언담, 2015; 천정환, 2020; 허주욱, 2013), 평생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졌던 주된 시기도 기준으로 삼았다. 예컨대, 1980년 평생교육이라는 언표가 헌법에 명시되었고 이는 교도소 수용자를 학습자로 보는 관점의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반영하여 1980년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시대적 기점으로 삼았다. 즉,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 주요 정권의 교체, 교정 이념의 변화, 담론의 변화를 포함하여 평생교육적 방향성이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도 시대를 구분하였다.
2. 수용자 학습권 관련 논의
수용자를 학습자로 보고 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논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수용자 학습권은 다양한 국제 기구들에서 다루어졌다. 예컨대, 1955년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이 마련되었다. 제64조는 수용자를 위한 도서를 충분히 마련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제104조와 제105조는 교육의 혜택은 모든 수용자에게 주어져야 하고, 이들이 출소 후에도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며 수용자의 학습권에 대하여 명시하였다.
2020년에는 UNESCO에서 수용자의 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Books beyond bars: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prison libraries』(Krolak, 2020)라는 제목으로 교도소 수용자의 평생학습과 교도소 도서관에 대해 설명했다. Krolak(2019)은 교도소 도서관은 수용자에게 평생학습자가 되는 것을 돕도록 해준다며 이들의 학습에 있어 읽을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도소 수용자의 학습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수용자의 교육받을 권리, 읽을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백시현, 2018; 유주영·강대중, 2019; Lockard & Rankins-Robertson, 2011; Torrijo & De Maeyer, 2019). 대표적으로, 유주영·강대중(2019)은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판례를 분석한 결과, 수용자 학습권은 기관의 목적과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제한되거나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Lockard & Rankins-Robertson(2011)은 수용자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미국 교도소 대학에서의 글쓰기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온라인 교정교육도 학습권 확장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도소 수용자의 학습권이 확대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다양한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2012년 6월 22일 브라질에서는 연간 12권의 책을 읽는 수용자에게 1년마다 48일의 형량을 줄여준다는 법이 발효되었다. 이에 앞서 브라질은 교도소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용자에게 형량을 줄여주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1) 2019년에는 페루에서 절도범 2명에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독서를 내걸고 권장도서까지 판결에 명시하였다.2)
교도소를 대학으로 인가받은 사례도 있다. 2020년 Mount Tamalpais College로 이름이 바꾼 San Quentin State Prison이다. San Quentin State Prison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교도소로, 교도소 대학 프로젝트를 1996년부터 시행해 왔다. Mount Tamalpais College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대학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Patten University 이름으로 전문대학 학위를 준다(Strait & Eaton, 2017).
이와 같이 교도소 수용자의 학습권에 대한 관심은 국제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다. 수용자를 학습자로 바라볼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수용자의 학습권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3. 푸코의 권력과 지식
본 연구는 교도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분석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계보학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계보학을 활용한 대표적 학자는 푸코다. 계보학의 핵심 개념은 권력과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도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보고, 시대마다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권력과 지식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푸코의 주요 개념인 권력과 지식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감옥의 역사를 탐구하며 권력의 개념을 말하였다. 그는 감옥의 형태와 운영 방식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권력이 가시적인 형태에서 비가시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지속적이고 완전하고, 도처에 있고, 또한 모든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면서 자신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감시 도구를 가져야 한다. 감시는 사회 전체를 인식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얼굴 없는 시선과 같아야 한다”(Foucault, 1975/2016, p. 329)고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벤담의 판옵티콘을 말하였는데, 판옵티콘에서 간수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죄수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한다. 그러면서 통제는 간수가 가시적으로 보일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죄수들은 자기규율 주체가 된다.
‘규율’도 푸코가 말한 ‘권력’과 함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다. 푸코는 규율은 18세기 이후 사회 곳곳에 편재해 있다며 학교와 군대, 병원 등에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는 규율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Foucault, 1975/2016). 이러한 규율이 감옥에서도 형성되어 기능한다는 것이다. 감옥의 권력이 비가시적인 형태가 되면서 죄수들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통제하며 규율하는 것이다.
또한, ‘권력’과 관련하여 ‘담론’도 푸코의 주요 개념 중 하나다. 그는 담론이란 “동일한 형성의 계열에 속하는 언표들의 집합”(Foucault, 1971/2014, p. 141)으로서 어떤 사회에서든지 담론은 생산, 통제, 선별, 조직화, 재분배된다고 하였다(Foucault, 2001). 언표들이 모여 합쳐지면, 이는 특정 담론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담론에는 권력과 그 의미가 끊임없이 구성되면서 담론을 강화 혹은 변화시킨다고 보았다.
푸코는 담론을 말하면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에 대하여 말하였다. ‘권력-지식’(power/knowledge)이다. 그는 지식 혹은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으며, 생산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권력과 연결된다고 하였다(김부용, 2012). 즉, 지식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사회적 맥락에서 다양한 담론의 결합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어떠한 교육이라도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담론 등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하연섭, 2010; Link & Reece, 2021; Makse & Volden, 2011). 교정교육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등의 맥락과 담론의 변화에 따라 목적과 내용 등이 바뀌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교도소의 운영 양상도 달라졌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계보학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계보학은 니체(F. Nietzsche)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푸코가 체계화한 것으로, 전통적 역사학이 간과했던 권력과 지식의 작동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이진우, 2000; 정규영, 2015).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계보학을 활용하여 근대적 규율 권력이 신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감옥이 단순한 수용의 공간이 아닌 규범화와 통제의 장임을 드러냈다(Foucault, 1975/2016). 계보학은 고정된 본질이나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현재를 구성하는 사회적 실천의 유래와 권력의 변화를 추적한다.
계보학은 교육 연구방법으로서 활용되는 중요한 연구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연구방법으로서 계보학은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의 지식 변천을 분석 가능하게 한다(유주영, 2023). 이러한 점에서 계보학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가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교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변화시켜 왔는지의 역사적 변천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계보학을 활용하여 현재의 교도소의 운영 형태와 방식 등을 가능하게 했던 다양한 교정교육의 유래를 찾고,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권력을 추적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현재 교정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집중인성교육의 유래를 찾고,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등의 맥락과 담론의 영향으로 교육의 내용과 형태가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성교육의 유래는 우리나라의 전통 옥(獄)에서 찾을 수 있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맥락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식 등이 변화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1910년부터 현재인 2025년까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1910년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시기로, 조선총독부시대의 감옥 제도 도입과 교정 정책의 식민지적 형태가 형성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는 감옥인 형무소가 처벌기관이면서 동시에 식민지 지배의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교도소의 변화 및 교육 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1차 및 2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시대별 정책 변화와 교육 실천의 연속성과 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간행물과 연구 문헌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교정통계연보』, 『교정』 등 법무부 공식 간행물,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교정교육 관련 정책 자료, 교정교육 관련 학술논문, 교정교육에 활용된 교재, 수형자의 자서전, 교도소 교육 사례에 대한 언곤 기사 등이다. 또한, 자료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DB, 빅카인즈 등 공신력 있는 아카이브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일부 절판 자료 및 비공개 문서의 경우, 관련 기관의 복사 서비스 및 고서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분석 자료로서 2차 자료의 경우 1차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맥락이나 해석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러나 2차 자료는 해석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정공무원 3인의 검토를 받았다. 또한, 1차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시대 담론에 대한 대표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문헌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2차 자료의 해석이 1차 자료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차 분석을 하였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1차 자료가 특정 교육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더라도, 동시대 언론이나 학술연구에서 제기하는 한계나 비판을 함께 검토하여 권력적 맥락에서 제도화된 교정교육의 담론을 다각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문헌에는 드러나지 않은 교정교육에 대한 실천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면담을 수행하였다. 교정공무원, 출소자, 교정교육 강사 등 14명을 대상으로 면담하였다. 이들에게는 비교적 최근의 교정교육 변화에 담긴 사건과 사고,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정교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일들 등에 대해 면담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코딩을 통해 수행하였다.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엑셀 파일의 첫 번째 축에 적었다. 두 번째 축에는 해당 키워드가 쓰인 전체 문장을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에는 해당 내용을 대표할 만한 코드를 부여하여 적었다. 예를 들어, 코드는 ‘소수 수형자 위주’, ‘치유 담론 확대’, ‘선발 조건’, ‘참여 태도’, ‘자기규율’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된 것을 토대로 연구자는 코드를 공통된 주제로 분류하여 2차 코드를 부여하고, 도출된 코드는 범주로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코드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코드의 명명과 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서로 다른 자료의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정교육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도소에 방문하여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용자 관련 자서전이나 만화 등을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인 교정공무원, 출소자, 교정교육 강사 등을 면담하여 이들의 이야기와 문헌의 내용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검토도 받았다. 연구참여자 중 교정 전문가인 교정공무원에게 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왜곡되거나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교도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조망하고, 시대마다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교정교육의 운영과 방법 등이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10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는 1) 전옥서 시대, 2) 1910년-1945년, 3) 1946년-1961년, 4) 1962년-1979년, 5) 1980년-1992년, 6) 1993년-2006년, 7) 2007년-2013년, 8) 2014년-현재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옥서 시대를 포함한 이유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감옥을 운영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1. 전옥서 시대: 인본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옥(獄)
감옥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존재해 온 보편적인 제도다. 서구에서는 근대 이전까지 동굴이나 성곽 지하 등을 옥으로서 활용했지만, 한국은 고대부터 독립된 구금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했다. 예컨대, 고려 이전 부여에는 감옥인 원형옥(圓形獄)이 있었다.
우리나라 전통옥인 전옥서는 고려시대에 설치된 옥이다. 전옥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자나 사형 선고를 받은 자 등을 수용하는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구치소 기능을 했다(유병철, 2012). 전옥서는 조선시대에도 운영되었다.
전옥서는 인본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었다. 이는 옥의 형태에도 담겨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옥은 원형이었는데, 옥의 구조를 원형으로 한 이유는 “교정교화가 되도록 옥 내에서 모가 난 것을 보지 않도록”하기 위함이었다(문화재청 홈페이지). 조선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원은 우주, 하늘을 의미했기 때문에 원형의 옥에 죄인을 수용하면 죄인들이 스스로 교화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즉, 교화는 죄인을 단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옥 밖으로 나왔을 때 타인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조선 시대를 비롯하여 한국 역사에는 애민(愛民) 사상과 휼형(恤刑) 사상이 있어 죄인을 단순히 사회와 격리시키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법무부, 2013a).
당시 죄인을 다룰 때도 인본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사형수를 세 번 재판하는 제도인 사수삼복제(死囚三覆制), 세 명의 판관이 죄수를 신문하는 제도인 삼원신수제(三元訊囚制), 그리고 죄수휴가제(罪囚休暇制)와 같은 제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옥 중에 병들거나 부모상을 당할 경우 가석방을 해주는 보방제도(保放制度)도 있었다. 당시 봉건제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범죄인을 처벌하는 데 있어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가 존재했었다는 증거다(이언담, 2007; 임재표, 2001).
조선시대에는 죄수들이 억울하게 갇히는 일을 막고 처우가 소홀하지 않도록 휼형(恤刑)을 시행했다. 통치의 기본 이념은 인정(仁政)과 민본사상(民本思想)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마련한 것이다(이백철, 2016).
그러나 옥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사법제도가 개편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옥(獄)은 감옥(監獄)으로 변했다. 전옥서(典獄署)는 감옥서(監獄署)로 개칭되었고, 부설 옥(獄)을 모두 폐지하여 행형사무가 일원화되었다(이백철, 2016). 이후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1907년 감옥서를 감옥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옥은 더 이상 인본주의 사상을 지니지 않았고, 죄인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더욱 키워갔다.
2. 1910년-1945년: 형무소로 명칭 변경과 황국신민화 전략
우리나라는 1909년 7월 12일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각서’인 기유각서(己酉覺書)에 의해 대한제국 감옥에 대한 권한을 일본에 박탈당하게 된다. 일본은 1908년 10월 21일에 경성감옥(京城監獄)을 설치했고, 1919년에 3·1운동이 발생하자 감옥을 확장했다.
1923년 5월 5일에는 총독부령 제72호로 감옥의 명칭을 형무소(刑務所)로 변경하였다. 명칭을 변경한 것은 감옥의 운영 목적도 변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형무소(刑務所)란 形(형벌 형), 務(일 무), 所(장소 소)의 한자어 뜻대로 형벌에 대한 업무를 하는 곳이다.
일제강점기 형무소에서는 조선인 수감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형무소에서는 조선인 항일운동가를 향한 가혹한 신체형 처벌이 감행되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에 대한 혹독한 고문의 흔적은 김구의 자서전인 『백범김구』와 김광섭의 『나의 옥중기』, 이소가야의 『우리 청춘의 조선』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순희, 2019; 박경목, 2014). 일제는 저항하는 조선인을 범죄자로 보았고, 이들은 감옥 전체 수감자의 87.73%를 차지했다(박경목, 2016). 즉, 일제강점기 일제는 조선인에게 황국신민이라는 정신개조를 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을 통치했고, 일제에게 저항하는 자들을 범죄자로 보고 엄벌주의로서 강력한 신체형 처벌을 가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형무소의 수용 인원이 확대되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항일운동가를 ‘사상범’이라고 부르고 형무소에 가두었는데, ‘사상범’이라는 언표는 1920년대에 항일운동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표다. 1928년 5월 ‘사상계검사사무분장규정’에서 ‘사상범’이라는 용어가 공식 사법행정의 문서에 처음 등장했고, 1936년 사상범보호관찰에 관한 입법에 성공하면서 ‘사상범’은 처음으로 법적 용어로 등장한다(강성현, 2013). 형무소에서 일제는 조선인을 통제하고자 이들을 ‘사상범’이라 부르며 과도한 법을 적용했다. 조선인에게 사형 집행도 강행하였다. 이는 사형이 식민지 지배 통제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말한다(전병무, 2021).
무엇보다도 일본은 항일운동가 수감자를 관리하기 위해 수형기록카드를 만들었다(이애숙, 2015). 수형기록카드는 일제 경찰관서에서 주요감시대상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인물카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은 카드에 주요감시대상의 사진과 함께 형명과 형기, 언도관서, 언도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이들을 관리했다. 이 카드는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작성되었다(박경목, 2018). 인물카드는 형무소에서 수형기록카드로 불리며 사용되었는데, 4,630명의 카드 중 18명을 제외한 4,612명(99.61%)의 조선인 수감자에게는 ‘사상범죄’ 혹은 ‘동원령 위반’이라는 죄명이 부여되었다(박경목, 2016). 사상범이나 동원령 위반으로 수감된 자들 외에도 강도, 절도, 방화, 사기 등의 죄명으로 수감된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치안유지법이나 보안법, 국가총동원법 등의 범죄와 함께 죄명이 함께 부가되었다는 점에서 사상범이나 마찬가지였다(박경목, 2016).
1930년대 일본은 사상범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상범수형자 소표(思想犯受刑者 小票)’를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다. 사상범의 사상 전향의 정도를 10개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없음(無), 보통(普通), 있음(有)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했다(박경목, 2015). 사상범 중 강경한 사상범에게는 별도로 ‘비전(非轉)’이라는 한자가 써져있는 표식을 만들어 수감자 기록 표지의 좌측 상단부에 붙여 특별 관리했다(박경목, 2015).
정리하면, 일제강점기 형무소는 조선인을 황국신민화하기 위해 신체형 처벌을 가했다. 사상 즉, 정신을 통제하기 위해 신체를 통제하였다. 일본은 가시적 권력을 키워가며 조선인을 관리하고 통제하였다.
3. 1946년-1961년: 수형자 한글 교육 및 사상 전향 교육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전국 형무소에서는 그 다음날인 8월 16일 사상범이 석방되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한편으로 해방과 동시에 한국은 미군정기가 시작된다. 1945년 9월 28일에는 미군정청 법무국이 설치된다. 해방 당시 한반도 전역에는 17개의 형무소와 11개 지소가 있었는데, 이 중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12개 형무소와 7개 지소가 있었다. 1946년 3월 28일에는 형무소 지소 6개가 형무소로 승격되었다(치정협회, 1947).
해방 이후에는 문맹퇴치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한국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구호 하에 문맹퇴치운동이 전국민적으로 일어났다. 해방 이후 문맹퇴치운동은 한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성인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한 입지를 차지했다. 당시 신문기사(동아일보, 1947)에는 “아는 것이 힘. 성인교육(成人敎育) 활발히 전개. 빠짐없이 배우자 우리나라 ‘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면 한 면을 모두 채웠다. 해당 신문기사의 3면에는 문교당국활동으로서 한글 교육에 대한 기사, “글자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 “문화향상에 계몽뿐 공민의 자격은 글을 알아야”한다는 기사 등 한글을 배우자는 내용이 써져있다. 말하자면, 해방 이후 한국은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 교육이 가장 대표적인 성인교육으로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형무소에서도 수형자에게 한글 교육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1947년 마포형무소 수감자는 2500명 정도였는데, 이 중 75%인 1875명의 문맹자에게 한글 교육을 실시했다.3) 문맹퇴치운동이 전국민 운동으로 퍼지자 여자 수형자들을 대상으로도 한글 교육이 제공되었다(공주교도소, 2020). 이후 형무소에서 수형자에게 한글교육을 제공한 것이 성과를 거두자 1954년부터는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문맹자반, 성인교육반, 초등공민반, 고등공민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했다(이언담, 2015). 1957년 신문기사4)에서는 형무소의 수용자 6,000여명 중 4,000명이 한글을 해득했다고 하였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영어(囹圄) 생활의 문맹자가 수형기간 동안 한글해득은 물론 가족과 서신왕배까지 하게 되어가고 있다 한다. 즉, 전국 각 형무소에서는 매년 4학기로 나누어 재소자들의 문맹퇴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법무부 집계에 의한 지난 4286년부터 금월 7월 말까지 5년 동안에 문맹차 6,892명 중에서 3,973명을 퇴치하였다 한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조선일보(1957)
이 시기 교정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고 동시에 법무부를 설치한 것이다. 이후 법무부는 과도정부 사법부를 거쳐 법무부 형정국을 설치하였다. 1949년에는 부천형무소와 영등포형무소가 신설되면서 한국의 교정업무가 확대된다. 1950년 3월 2일에는 「행형법」을 제정하여 교정행정의 틀을 마련했다. 당시 「행형법」(법률 제105호, 1950. 3. 2. 제정)의 제 1조는 “본법은 수형자를 격리보호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응보행형에서 벗어나 교육행형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과 형식은 기존의 일제강점기 감옥법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박병용, 2006; 이언담, 2015).
그러나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대표적 변화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 시스템에 장착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사상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당시 형무소에는 사상범이 다수를 차지했고, 사회에서도 수용자들을 사회의 질서를 붕괴하는 ‘적’으로 인식했다(최정기, 2007).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형무소에서는 교화란 좌익사상으로부터 전향하는 것이었다. 형무소 재소자용 잡지인 『새길』을 보면, 1950년대 전향을 권유하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예컨대, 1950년대 『새길』 잡지에는 ‘전향서’, ‘전향하면서의 성명’ 등의 글이 다수 실려있다. 전향서는 “붉은 사상을 박차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며”(법무부, 1959, p. 137), “공산주의의 죄악상을 깊이 반성함과 동시에 앞으로 개인으로나 국민으로나 갱생한 새사람으로서” 변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한편으로, 해방 이후 수용자의 관리 방식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지도원 제도에서 볼 수 있다. 지도원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경비원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경비원제도는 도주 사고가 반발하는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모범수형자를 선발하여 경비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방 이후 제1공화국 초기에는 경수(警囚)로 불리다가 1958년부터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형무관의 보조업무를 수행했다(법무부, 2010). 지도원에게는 특전이 부여되었는데 예를 들어, 교정시설 내에서 단독 보행을 하거나 자치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지도원 제도의 운영으로 형무소에서는 모범적인 수형자에게 특혜를 주었다. 지도원 제도를 통해 수용자의 관리는 오직 형무관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수용자의 관리를 모범수형자가 일부 할 수 있게 되었다. 형무관은 지도원에게 가시적인 권력을 일부 이양함으로써 비가시적 권력 주체가 되고자 했다. 형무관의 권력은 이전에 비해 비가시화되었지만 수용자 개인에게 작동하는 권력은 더 세밀해졌다. 그 이유는 지도원제도는 모범적인 수형자를 선발하여 일반 수용자로 하여금 자기규율을 강화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도원제도는 모범적인 수형자의 상(相)을 만들어 전체 수용자에게 제공하여 수용자 스스로가 규율하는 존재가 되도록 했을 것이다.
여기서 수용자를 통제하는 방식이 가시적인 권력의 형태인 신체형에서 비가시적인 형태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가시적 권력은 자기규율 주체가 되게 한다는 점에서(Foucault, 1975/2016) 지도원 제도로 수용자는 서로가 서로를, 개인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4. 1962년-1979년: 교도소로 명칭 변경과 교육 행형의 시작
1962년부터 1979년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해 명랑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여기서 ‘명랑’은 일반적으로 밝고 유쾌한 감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1960년대 국가가 확산하고자 했던 ‘명랑’이라는 언표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 상태를 넘어 사회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감정구조로 작동했다(김대근, 2019; 소래섭, 2015).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인간개조’를 혁명을 위한 과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근면, 성실, 자조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도소 수용자도 반공과 근면, 성실 등의 태도를 지닌 자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교도소 수용자들을 국가에 순종하는 명랑한 자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예컨대, 당시 목포교도소에서 수용자의 명랑한 생활을 위해 ‘교도생의 노래’를 만들어 함께 부르도록 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교도생의 노래>
아침해 밝은 비에 내 마음 씻고
지난날의 과오 뉘우치며
손에 손에 망치들고 어깨에 힘주니
희망찬 건설의 메이리친다
나를 용서한다고 말해준데
우리는 교도생 참된 교도생
출처: 법무부(1971), p. 74
교도소에서는 수형자들을 반공 사상을 가진 명랑한 자로 만들기 위해 규범 등을 만들어 생활에 적용하기도 했다. 1960년대 수용자 거실에는 ‘우리의 신조’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다.
[우리의 신조(1962. 9. 20.)]
우리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끊임없이 수양하여 착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행동한다.
우리는 명랑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이룩하여 심신을 단련한다.
우리는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앞날의 재생을 기약한다.
우리는 자립정신과 협동심을 배양하여 공동생활에 알맞은 인격을 갖춘다.
우리는 우리의 수양도장인 교도소의 규칙을 잘 지켜 성실한 국민이 된다.
우리는 반공정신으로 무장하여 민주 대한의 역군이 된다.
출처: 여주교도소(2011), p. 59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행형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교도소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1961년 12월 23일 「행형법」(법률 제858호, 1961. 12. 23., 전부 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형무소가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행형의 목적이 변화하면서 응보 행형은 지양되고 교육 행형이 지향되었다. 그리고 교육 행형은 민주적인 것으로서 과거 일제강점기에 실시되었던 신체형 처벌과는 전혀 다른 철학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다(이언담, 2015). 이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에 있어서도 주목할 부분이다.
행형의 목적이 응보 행형에서 교육 행형으로 변화되면서 수용자 관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응보 행형을 추구했을 때는 수용자에게 물리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방식이 주된 관리의 방식이었지만 교육 행형은 수용자 스스로가 관리의 주체가 되게끔 한다.
교육 행형이 공식적인 교도소 철학으로 제시됨에 따라 수용자 스스로가 규율하는 “자치 계호”가 중요한 관리 방식으로 여겨졌다(정주영, 1970). 자치 계호는 수용자가 스스로 규율하는 것으로, 이전에 형무관이 수감자에게 신체적, 물리적 계호를 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계호다. 당시 『교정』에서는 계호의 3가지 구분에 대하여 물적 계호, 인적 계호, 자치 계호로 나눠 설명하였다(정주영, 1970). 정주영(1970)은 형무소에서의 계호는 물적 계호와 인적 계호가 중심이었다면 교도소는 자치 계호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육형의 목적이 수형자의 인격의 도야에 있고 감화교육하여 합법적 사회생활로 순치하는 데 있다고 할 때 계호방법도 종래와 달리 근본적으로 수정 되어야 할 것이다...(생략)...물적 계호로부터 인적 계호로 또한 현금 자치계호까지 옮겨가고 있는데 이것은 형벌의 응보적 집행방법으로부터 교육적 집행방법으로 이행하는 구체화의 증좌라 할 수 있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정주영(1970), pp. 100-101
1961년 형무소가 교도소로 명칭이 변경된 것과 함께 「수형자교육규정」(법무부령 제 29호, 1961. 12. 29. 제정)이 제정된다. 교도소가 교육 행형을 명시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수용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2조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에는 “수형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교도소 및 지소에 공민과, 교양과를, 소년교도소에 공민과, 초등과, 중등과 및 고등과를 둔다”고 명시하였다. 공민과는 문맹자와 당시 국민 학교 3학년 이하의 과정을 마친 자, 교양과는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의 과정을 마친 성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초등과는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미성년 수형자, 중등과는 국민학교 졸업 이상인 미성년 수형자, 고등과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미성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성인 수형자에게 국민 학교 정도의 학력을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당시 시행된 대표적 교정교육은 직업훈련과 새마을교육이 있다. 우선 교도소에서 1인 1기 교육은 해방 이후 1960년 12월 5일에 직업교육 혹은 직업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었지만 1970년대 이후 크게 확대된다. 직업훈련은 직업교육이나 직업기술 훈련, 직업기술훈련 교육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된다. 당시 신문기사(동아일보, 1960)5)에 의하면,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기사 및 공업학교 교사를 초빙하여 ‘현대가구론’ 등의 과목을 교육받고, 이들이 다시 형무소로 돌아가 다른 수형자에게 강의를 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외에 형무소에서는 기술교육으로 목공, 양화공, 이발, 시계 및 라디오 수선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형무소 기사 및 공업학교 교사를 초빙하여 ‘현대가구론’, ‘제도 및 도장론’ 등 과목을 교육받은 다음 각기 자기 형무소로 되돌아가 강의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 당국자에 의하면 동 작업훈련의 목적은 재소자에게 1인1기의 기술을 습득케하여 출감 후 재범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기술교육의 종류로는 ‘목공’, ‘양화공’, ‘이발’, ‘시계 및 라디오 수선’ 등 종목에 달하는 데 ‘목공’은 마포형무소에서 미장공은 수원형무소에서 각각 훈련을 받을 것이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동아일보(1960)
1970년대 후반에는 1인 1기의 일환으로 재소자의 직업훈련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때는 교정시설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당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은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특징이 있다. 국가 경제의 상황에 따라 교도소 재소자가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모습이다(Rusche & Yaley, 1980). 1970년대 재소자 직업훈련은 경제 발전에 필요한 노동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유주영·이상훈, 2020).
1970년대는 전국에서 새마을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다. 새마을 운동은 교도소에도 영향을 미쳐 재소자를 대상으로도 새마을정신교육이 실시되었다. 교도소 새마을 정신교육의 목적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계승”하는데 있었다(법무연수원, 2008, p. 303). 이때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이루어지던 새마을교육의 목적과 같이 순종적인 국민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교도소 수용자의 읽을 수 있는 권리가 형식적으로 확대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1966년에는 도서실이 설치되고 1967년에는 신문 열독실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바깥세상을 알게”6)한다는 명시적 목적하에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읽을 수 있는 권리는 우량수(優良囚)인 모범수에게만 허용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재소자의 쓸 수 있는 권리는 철저히 제한되었다. 4.19 혁명 이후 박정희 정권은 교정시설에 펜과 종이를 금지했다. 박정희 정권이 교도소 수용자에게 쓸 수 있는 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한 것은 1975년 김지하가 서울구치소에서 쓴 <양심선언>이 사회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양심선언>은 자신이 공산주의자로 몰리게 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교도소 수용자에게 펜과 종이가 금지된 것이다(전병용, 1990; 황용희, 2010). 이 내용은 전병용 교도관의 자서전인 『감방별곡』과 황용희 교도관의 자서전인 『가시울타리 증언』에 나와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고난의 세월을 살던 1975년 5월 4일, 김지하는 장문의 <양심선언>을 작성해 만기출소하는 사람 편으로 보냈다...(중략)... 교정국 산하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 특별지시가 내려졌다. ‘재소자의 모든 필기구를 수거하고 편지 이외에 집필을 금지하며 출소자 검신을 철저히 할 것’ 호떡집에 불이라도 난 것 같았다. 일선 소에서는 직원 전체조회를 통해 법무장관의 특별지시를 하달하고 소장·보안과장이 진두지휘하여 볼펜 수거작업에 들어갔다. 누구든 필기루를 갖고 있다 적발되는 날이면 엄벌에 처해졌다. 그렇게 하여 교도소에 볼펜씨가 말라버린 것이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황용희(2010), pp. 63-66
김지하 사건 이후 교도소의 펜과 종이가 전면 금지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한국 사회와 교도소의 실상을 사회에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지하 사건은 추후 수용자의 학습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일 것이다.
5. 1980년-1992년: 정신교육의 시작
1980년에서 1992년은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다. 1980년 민주화 운동은 절정에 이르렀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시위와 집회가 전개되었다. 시위가 계속 되자 정부는 국민을 정부에 순응하는 자로 순화시키고자 했다. 특히 당시에는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와 불량배 단속, 범죄와의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인 만큼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정부는 교도소 수용자의 신체를 통제함으로써 순화시키고자 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평생교육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었고, 사회에서도 평생교육 혹은 성인교육이라는 언표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대다. 1980년 10월 27일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9호, 1980. 10. 27. 전부개정)에서 제29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였다.
1980년 평생교육이라는 언표가 헌법에 명시된 후 신문에서는 해외의 평생교육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영국에서는 백발의 노인도 “본인 희망하면 평생공부”가 가능하다고 하며 “성인교육”의 현황을 서술하였다.7) 흥미로운 점은 1985년 신문 기사에 해외의 평생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교도소 교육을 언급한 점이다. 당시 평생교육이 익숙하지 않았던 시대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교도소 수용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사례를 언급한 것은 우리나라 평생교육과 교정교육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줬을 것으로 보인다.
“교실마다 배움의 열기가 가득하다. 백발의 할아버지도, 돋보기 할머니도 또 직장인도 주부도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의욕이 눈빛에 번뜩인다. 런던 시내 투팅 구의 성인교육 센터 한 교실에서는 고고학 강의가 한창인가하면 그 옆 교실에서는 도자기 강의가 열을 더해가고 있다. 실직자를 위해서는 기술교육이, 문맹자를 위해서는 읽기 쓰기와 산수 강좌도 마련되어 있다. 영국에서의 성인교육은 정규학교를 떠난 이후의 성인들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중략)..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강의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동아일보(1985)
1980년부터 1992년 시기에 교도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탈주 사건이다. 대표적으로 1983년에는 조세형이라는 대도(大盜)가 탈주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일명 ‘조세형 탈주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도소 내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형은 당시 재벌과 고위관료 등의 권력층만을 대상으로 귀금속과 수억 원의 현금을 훔치는 등의 절도를 하여 1982년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1983년 4월 14일 절도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교도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구치소 벽의 환풍기를 뜯어내어 구멍을 통해 탈주했다. 그러다가 115시간 만에 다시 검거되어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8년 11월 출소하였다. 하지만 2001년 1월 일본에서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여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
조세형 탈주 사건으로 사회에는 교도행정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으로 교도소가 ‘범죄학교’라고 불리기 시작하였다.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교정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기술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후 수형자 분류처우의 지침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주목할 또다른 사건은 「사회악일소 특별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정부는 사회를 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사회악으로 여겨지는 수많은 불량배들을 붙잡았다. 그러나 ‘불량배’라는 개념은 모호하여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쉽게 강제 연행의 대상이 되었다. 1980년 당시 노동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다수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으며,8) 범죄를 하지 않은 상당수의 빈민과 학생도 강제 연행되었다(곽송연, 2015). 당시 정부는 ‘사회의 악’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해 저항운동에 참여한 학생과 노동자도 포함시켰다(김용철, 2012).
이들은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훈련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감금되어 지속적으로 통제되고 관리되었다. 삼청교육의 마지막 단계에는 청송감호소에 수용되었는데 1988년 10월 기준 5,653명의 삼청교육 감호자들이 수용되어 있었다고 한다.9)
불량배를 ‘소탕’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삼청교육대는 교도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계획」이 1980년 9월 3일 발표되면서 교도소에서도 삼청교육대에서 시행되었던 순화교육이 본격화되었다. 재소자 순화교육이 실시된 것은 당시 삼청교육대의 영향과 함께 시위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이 교도소에 대거 유입되는 사회상이 반영된 것이다(정우석, 2011). 정부에 저항하는 학생과 노동자를 통제하고자 순화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을 말한 것이다.
당시 조직폭력배 등 사회질서 위반자를 군부대에 집결시켜 육체훈련과 병행한 정신교육으로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올바른 윤리관 정립을 위하여 실시한 순화교육의 효과가 현저한데 힘입어 교정시설에서도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순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1980년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1주일동안 전국 각 교정기관에서 선발된 240명의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군 부대의 순화교육 교관요원 위탁교육을 실시한 후 수용자 순화교육 교관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범죄심성을 순화(醇化)하고 규율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한편 출소 후 재범방지에도 기여하였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법무부(2010), p. 118
순화교육은 총 192시간 이루어졌는데, 정신교육 16시간과 입·퇴소 교육 등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8시간은 유격체조, 토끼뜀뛰기 등의 신체훈련이었다. 순화교육대의 구성도 군대 조직과 같이 교육책임관(소장), 교육대장(보안과장), 대대장(교감, 교위), 중대장(교사), 지도교관(교도)로 이루어졌고, 교관은 붉은색 모자를 착용했다(공주교도소, 2020). 순화교육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1987년 12월 28일에는 「재소자 정신교육 개선방안」이 제정되었다. 이후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이 폐지되고 ‘재소자 새마을 정신교육’의 명칭이 ‘재소자 정신교육’으로 변경되어 시행된다. 교육기간은 1주 43시간이었던 것을 2주 78시간으로 확대했고, 형기중 3회 실시를 형기중 매년 1회, 매회 2주로 강화하였다(공주교도소, 2020). 재소자 정신교육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모든 수용자가 매년 1회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며 교육시간은 2주 78시간이었다. 1990년부터는 흉악범 특별교육교화방안에 따라 강력사범과 흉악범을 대상으로 총 3단계의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정우석, 2011). 1단계는 해당 교정시설에서 실시했고, 2단계와 3단계 교육은 별도의 교정시설에서 실시했다.
1990년에는 「흉악범 특별교육·교화 방안」이 만들어진다. 이후 법무부는 1990년 5월 15일 전국 교정시설에 흉악범 특별수용관리 세부지침을 시달하였다. 1990년부터 시행된 수용자 정신교육은 1989년 12월 「법무부 정신교육 개선방안」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때 실시된 정신교육의 목적은 “교육교화활동의 다원화로 심성순화와 인격도야 및 개과천선을 촉진시켜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함양하고 특정강력범에 대하여는 특별정신교육을 통한 범죄성향의 근원적 제거로 재범방지 도모”(정우석, 2011, p. 115)에 있었다.
특별정신교육은 특정강력범으로 분류된 자를 대상으로 3단계로 실시되었다. 1단계는 일반 수용자 정신교육과 동일한 교육 내용이지만 매년 2회, 매회 2주간 78시간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생활지도’라는 이름 하에 교도관이 특별관리 대상자 등을 상담하였고, 1인 1교 등 종교를 권장하는 지도를 하였다(이일노, 2008: 정우석, 2011). 교육 평가는 자체 강사진 및 교관담이 평가를 했는데, 필요시 외부인사의 참석을 통해 평가를 하였다(송태호, 1995). 평가 내용은 정신교육 이수 상태, 수용생활, 자생록, 신앙생활 등이 포함되었고, 평가는 3개의 급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송태호, 1995). A급은 개선가능자로서 정신교육이 연 2회에서 1회로 줄고, 학과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었다. B급은 개선미흡자로 연 2회의 재교육을 받아야 했고, C급은 개선곤란자로 청송 제2교도소로 이송되어 제 2단계 정신교육을 받았다.
2단계 정신교육은 1단계 정신교육 후 C급(개선곤란자)으로 평가된 자 및 상습규율 위반자 등 문제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매회 4주간(156시간) 30명 내외로 정신교육(정신수련 94시간 60%, 단체적응훈련 62시간 40%)이 이루어졌다. 육체 작업도 부여되었는데, 이는 시멘트 벽돌작업으로 3인 혹은 4인을 1조로 편성하여 4주간 실시되었다(송태호, 1995). 2단계 정신교육 후에도 평가를 하여 A급(개선가능자)은 30% 이내로 부여하였고 이들에게 각종 처우를 완화하여 제공했다. B급(개선미흡자)과 C급(개선곤란자)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는 제 3단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
제 3단계 정신교육은 제 2단계 정신교육에서 B급과 C급으로 평가된 자와 제 3단계 정신교육 후 반복교육 대상자로 평가된 자를 대상으로 했다. 교육인원은 30명 내외로 개선가능자(A급)은 처우 완화, 집단 상담 등을 시행했고, 개선미흡자(B급)과 개선곤란자(C급)은 개별지도를 강화하여 교양도서 권장, 방송교육을 통한 정신교육 강화 등을 실시했다. 육체 작업은 2단계 정신교육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송태호, 1995). 정신교육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정신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면, 이 시기에도 수용자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신체형의 방식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표어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만큼 교도소에도 오랜 기간 지배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어 온 모습이다.
6. 1993년-2006년: 정신교육의 변화 및 수용자 학습권의 모순
1993년부터 2006년 시기는 우리나라에 인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다.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고, 수용자에게 제공하는 처우가 확대되었다.
우선,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다. 1997년 발생한 경제위기로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정시설은 과밀수용문제가 대두된다. 1997년까지 6만 명 정도였던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199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데, 그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박상열, 2009). 통계로 보면 1990년대 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997년 들어 934,933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1998년 1,081,669건, 1999년 1,104,946건, 2000년 1,203,467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법무부, 2004). 1990년대 범죄자의 생활수준에 대한 연구 결과, 1964년에 범죄자의 90%이 하류층이었던 반면, 1996년에는 70%로 줄고 중류층은 2배 이상 증가한 30%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다(박승진·이동원·박순진, 1997). IMF 이후 중류층에 해당했던 자들의 범죄가 증가하여 교도소 수용인원이 급증한 것이다.
IMF 이후 생계형 범죄로 교도소가 과밀화되자 법무부는 가석방에 대한 지침을 새롭게 마련한다. 즉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교정교화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가석방을 통해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자 했다. 이 지침이 발표된 후, 가석방의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가석방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1990년대 말 일부 정치인과 관료들은 교도소 민영화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이승호, 2007).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은 후, 정부는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공공 업무를 민영화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 대책을 강구하였고, 교도소의 민영화도 이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후 1999년 민영교도소 설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0년에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6206호)과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16996호)이 제정되었다. 민영 교도소는 2010년에 ‘아가페 소망교도소’라는 이름으로 개소하였다.
이 시기 교정교육은 대표적으로 정신교육이 시행되었다. 정신교육은 2002년 2월 「수용자 정신교육 지침」이 개정되면서 한차례 변화된다.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전의 ‘재소자’라는 말도 1995년 전후 ‘수용자’라는 말로 대체된다. 재소자 정신교육 지침도 ‘수용자’ 정신교육으로 변경된다. 「수용자 정신교육 지침」 제 1조(목적)에는 “수용자에 대한 건전한 인격형성과 심신단련을 도모하는 한편 수용생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정신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정신교육이 2002년도에 바뀌면서 가장 큰 특징은 신체훈련을 축소하면서 정신수련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특정강력범 정신교육은 중(重)구금 교도소에서 벽돌작업 등의 육체적 고통을 통해 정신을 변화시키려는 응보행형이 이루어졌었다(천정환, 2020). 2002년도에 변화된 수용자 정신교육은 1단계 정신수련과목 90%, 심신단련과목 10%로 신체 훈련의 내용이 대폭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절대평가를 통해 C급(개선곤란자)를 대상으로는 제 2단계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1990년대의 재소자 정신교육과 유사했지만 심신단련이 10%씩 감소하고 정신수련이 대신 10%씩 증가했다는 특징이 있다. 2단계 정신교육은 청송 제 2교도소에서 4주간 실시하였고, 정신수련과목은 70%, 신심단련 30%였다. 여기서도 절대평가 후 B급과 C급을 대상으로는 재교육인 제 3단계 정신교육을 실시했고, 정신수련 60%, 심신단련 40%였다.
개정된 정신교육의 특징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신체단련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정신교육을 받은 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신체단련의 과목 비율을 1단계에서는 10%였던 것이 2단계에서는 30%, 3단계에서는 40%로 증가하여 교육을 제공했다(이일노, 2008). 정신교육이 2006년까지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0년 이후에도 육체의 혹독한 처벌이 정신을 개선할 수 있다는 담론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정된 정신교육의 내용은 크게 정신수련과 단체생활 적응 및 신체단련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정신수련의 내용은 통일 및 국가관 확립, 민주시민의식 및 준법정신 함양, 인간의 존엄성 및 충‧효‧예의 생활화, 직업윤리, 갱생 성공사례 등이었다. 단체생활 적응 및 신체단련의 내용은 제식훈련 및 구보, 선착순 달리기 등이었다.
한편, 이 시기 교도소에는 문화예술교육이 많이 도입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 2005년 8월 29일 문화관광부와 법무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 추진’을 비롯한 업무협력합의서(MOU)를 체결하였다(정희섭 외, 2006).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 추진’의 구체적 내용은 ① 문화적 교정생활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② 문화적인 교정시설 등 조성, ③ 소년원학생 등 비행청소년 순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④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문화이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지원이다(정희섭 외, 2006). 교도소 수용자 문화예술교육은 2005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산으로 음악, 미술, 국악 지도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정희섭 외, 2006).
또한,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에 고등교육이 확대된다. 1999년에는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에는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됐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정책 등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평생교육이 확대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교정시설에서도 독학학위제, 방송통신대학교, 전문대학 위탁교육 등이 모두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수형자들은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더라고 교도소에서 제공되는 학과는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법학 등으로 제한되었다. 이는 신창원에 대한 신문 기사에서도 볼 수 있다.10) 신창원이 교도소에서 독학학위제로 국문학 전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그는 전공으로 상담 심리학을 하고 싶었지만, 교도소에서는 전공이 제한되어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신창원)는 원래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려 했다. 심리학을 통해 나와 동료들의 지난 삶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치유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망가진 자신의 삶을 해부하고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는다면 많은 재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뜻대로 가고 싶게 놓아 두지 않았다. 교도소 수용자가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북 청원의 주성대나 전남 순천의 청암대는 상담 심리학 전공을 개설하지 않았다. 또 방송통신대는 간간이 출석 수업을 해야 하는 걸림돌이 가로막았다. 교정 당국이 탈옥 무기수인 그에게 이를 허락한다는 것은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재소자가 재소자를 상담하는 것도 난센스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난관이었다. 그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환경적 여건 때문에 궤도를 수정, 국문학을 택했다.” (밑줄 연구자 강조)
출처: 중앙일보(2008)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많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정교육의 목적과 모순되는 점이다. 교정교육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이미 조건을 충족한 자인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변화에의 의지가 있는 자들의 학습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정교육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다.
7. 2007년-2013년: 교정교육에의 치료적 접근 도입
2007년부터 2013년에는 교정교육에 치료적 접근이 도입되고 인문교육이 확대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우선, 교정교육에 치료적 접근이 도입된 것은 경제위기 이후 여성 담론이 확대되었던 영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며 여성들은 노동 현장의 성차별과 가족의 위기를 겪었다. 경제 위기는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거나 비정규직화하였고, 남녀 임금 격차를 불러왔다. 2008년 한국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61%에 불과하였다(배은경,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운동과 여성담론은 확장되었다.
그러다가 2008년 조두순 사건과 2010년 김길태 사건은 여성운동을 더욱 강화했고, 성폭력 담론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 있는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만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사건이다. 조두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2010년에는 김길태 사건이 일어나 성폭력범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김길태 사건은 2010년 2월 성폭력 전과자인 김길태가 여중생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살해, 유기한 사건이다.
전국에 큰 파장을 일으킨 성폭력 사건 이후 성폭력 관련 언론보도는 2009년 125건 정도에서 2010년에는 250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2012년에는 425건 정도로 다시 급증했다(추지현, 2014). 성폭력 관련 법률안 발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36건, 2009년에는 68건, 2010년에는 108건이었고, 2011년은 96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2년은 또다시 141건으로 급증하였다(추지현, 2014).
성폭력 담론은 엄벌주의 담론을 키웠고(추지현, 2014), 이는 성폭력 사범을 치료하고 상담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성폭력 사범에게 약물치료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비롯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각종 프로그램은 치료와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표갑수·엄정옥, 2012), 미술치료 프로그램(오민자, 2008) 등이 교정시설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성폭력 사범 외에도 일반 수용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상담 프로그램(고지현, 2016; 양혜경, 2013)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성폭력범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카드’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3월 「성폭력사범 교육 운영 계획」에는 성폭력사범 개인별 ‘교육카드’는 ‘교정심리치료센터’ 개설·운영 시 대상자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을 말하였다.
폭력사범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2011년에는 교정심리치료센터를 개원하였다. 2011년 하반기부터 기존 단계별 프로그램이 기본교육, 집중교육, 심화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교육시간도 증가하였다. 이 전에도 성폭력사범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과거와 비교하여 피해자 고통과 공감 등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교정교육에 치료적 접근이 도입된 것은 수용자의 변화를 보는 관점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더이상 수용자의 변화는 신체를 통제해야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치료적 접근의 도입은 수용자는 상담 등을 통해 영적인 면이 치료 혹은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교육학적 이론으로는 담화학습(MacIntyre, 1985)이나 영성학습(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으로 수용자가 변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성폭력 담론이 확대된 맥락에서 2013년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홍보를 주의깊게 볼 만하다. 홍보 내용은 이솝우화의 빨간 모자 이야기를 각색하여 전달했다. 이솝우화에서 늑대는 할머니와 빨간모자 소녀를 모두 잡아먹는 위협적 존재로 묘사되었다. 홍보의 주된 내용은 주인공인 빨간 모자 소녀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범죄자인 늑대를 확인하고, 길거리에서 늑대를 만나자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홍보영상에 대해 신문(미디어스, 2014)11)에서는 영상 속 늑대 남성은 아이에게 어떠한 물리적 행동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말을 건넸을 했을 뿐이라며 성범죄 전과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광고의 실제적 효과가 어떠한지라기 보다는 성범죄자를 어떤 ‘인간’으로 보는지에 대한 것이다. 당시 광고에서 드러난 성범죄자의 이미지는 ‘잠재적 범죄자’로 묘사된다. 이는 곧 교정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성범죄자에 대한 교정교육은 효과가 없으며, 이들이 출소한 후에도 위험인물로서 조심해야한다는 인식을 시민에게 홍보를 통해 전달한 것이다. 이는 교정교육에 대한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이 시기에 교정의 역사에 있어 다른 중요한 사건은 2007년에 법무부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승격한 것이다. 우선, 2007년 11월 30일에 법무부 교정국은 교정본부로 승격되면서 조직이 확대되었다. 2007년 법무부 교정국이 교정본부로 되면서 ‘과’도 6과에서 9과로 확대되었다. 사회복귀지원과, 분류처우과, 보건의료과가 증설되었다. 기존의 교정기획과, 보안관리과, 보안경비과, 작업훈련과, 교육교화과, 복지지원과를 포함하여 총 9개의 과가 교정본부로 승격되면서 운영되었다.
2025년 현재 교정기관에는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특별사법경찰팀이 운영되고 있다. 교도소의 목적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있지만 교육교화과는 더 이상 운영되고 있지 않다. 직업훈련과나 복지과, 심리치료과 등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정교육의 전문가가 교정 현장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 교정교육을 표준화된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모색된다면 교육교화과가 생겨나고 그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 시기 교정시설에는 인문교육도 확대된다. 201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교정시설에서도 인문학 교육이 제공되기 시작한 것이다. 교정시설 인문 교육에 대해 신문기사에서는12) 원주교도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문학을 통한 치료”에 대해 말하였다. 수용자에게 역사나 철학 등의 인문 교육을 제공했는데,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재소자들에게 스스로의 역사를 되새겨 보도록 하는 강의”로서 이들을 치료하고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8. 2014년-현재: 모든 수형자 대상 집중인성교육의 시작
우리나라는 범죄 불안감이 높은 수준이다. 교정교육의 목적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있기도 하다(유주영·강대중, 2021).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의 목적은 교도소가 교정교육의 내용과 양을 사회에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수용자 교정교화와 함께 이러한 목적에서도 교도소에서는 2015년부터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중인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공감대를 넓혀왔다. 엄벌주의는 사회에 범죄가 증가하여 심각해지고 있다는 국민 의식과 강경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박순진, 2012). 엄벌주의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된 것은 범죄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영향이 크다. 즉, 국민이 가진 범죄에 대한 인식은 언론에서의 범죄 관련 보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박지선·박상조, 2013; 박한교, 2016; Dowler, 2003; Duffy et al., 2008).
우리나라 시민들이 가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세계적으로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이다. ‘범죄 피해 불안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구(우선희, 2018)에 따르면, 한국은 유럽국(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아일랜드,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체코)과 비교했을 때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 정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인 ‘밤길을 혼자 걷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은 체코가 23.9%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23.35%), 한국(23.07%) 순으로 나타났다(우선희, 2018) 그러나 한국은 범죄 피해 경험률이 1.49%로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범죄 경험에 비해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범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우선희, 2018).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부터 교도소에서는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집중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인성교육은 2013년에 법무부가 발표한 「교정교화 종합대책」으로부터다. 집중인성교육은 민영교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던 인성교육을 전국 교도소에 도입한 것이다. 그 이유는 민영교도소의 재범률이 국영교도소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결과 때문이다. 신문기사에 따르면,13) 2013년 소망교도소의 재범률은 2.59%로 전국 국영교도소의 평균인 22.4%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교정교화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집중인성교육의 종류와 대상자 등은 다음 <표 3>과 같다.
그러나 집중인성교육은 지속적으로 점차 축소되었다. 2016년 집중인성교육 I은 ‘석방전교육’으로 일원화하고, 집중인성교육 III는 30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축소되었다. 2018년에는 집중인성교육의 ‘기본과정’을 70시간으로 축소했다. 2019년에는 ‘기본과정’을 ‘기본교육’이라고 명칭을 변경하였고, 70시간의 교육시간을 유지하되, 심화과정은 폐지하였다
이와 같이 집중인성교육이 축소된 것은 정권의 교체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 집중인성교육은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을 급하게 만들고 조절했다. 인성교육을 축소하기 위해 효과성 검증 등이 수행되기는 했으나, 장기적인 효과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추후 교정교육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수용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민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집중인성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천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다. 집중인성교육은 교육과정의 표준이 없기 때문에 각 교도소의 담당 교도관이 직접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있다. 어느 교도관의 수필집에서는 인성교육 담당 교도관이 “애써 강사진을 섭외하고 정성 들여 만든 과정을 진행”한다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장선숙, 2019, p. 217). 집중인성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부재(최영신·박선영, 2015)는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정치적 영향에 따라 실시된 집중인성교육의 한계를 보여준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변천을 탐구하기 위하여 1) 전옥서 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 2) 1910년-1945년, 3) 1946년-1961년, 4) 1962년-1979년, 5) 1980년-1992년, 6) 1993년-2006년, 7) 2007년-2013년, 8) 2014년-현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후, 평생교육으로서 교정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분석한 결과, 교정교육의 변화는 사회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에 의해 촉발되었다. 사건과 사고는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나 정권의 변화 등을 말한다. 예컨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펼쳤던 새마을교육은 교정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재소자 새마을교육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후반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담론을 강화하였고, 교도소에서는 성폭력범 교정교육 확대와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의 증가로 이어졌다. 교정교육은 시대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 등에 따른 권력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정교육은 교육과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와 권력을 담고 있는 담론이 교도소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정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식이 달라졌다.
이는 앞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운영과 교정교육의 내용 및 방향성 등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정교육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의존한 사후 개선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인 수용자와 교정교육 담당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평생교육 분야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도소만큼 우연한 사건과 사고에 민감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교육의 내용과 방식 등의 변화는 그 기관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가 어떠한 동기로 교육에 참여하는지, 어떤 교육 내용과 방식 등을 요구하는지 등 학습자에 대하여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 운영의 변화에는 학습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시대마다 교도소는 다양한 기능을 하며 수용자를 특정한 학습자로 변화하게 했다. 예컨대, 신체형이 주를 이루던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학습이란 신체를 조절함으로써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교정교육에 치료적 관점이 도입된 시대에는 학습을 담화를 통한 학습이나 영성 학습의 관점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시대마다 학습의 의미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이라는 개념은 고정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맥락적으로 변화했다. 학습 개념의 가변성을 말한다. 학습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변화를 설명하는 고정된 개념으로서 진리가 아니라 매우 정치적이고 우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학습이라는 개념은 객관적이지 않고, 정치적이며 변동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의 개념은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학문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고상한 언어유희에 불과”하다(이학준 외, 2019). 학문은 학문적인 성취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학습이라는 개념도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변화와 학습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문적 세계 안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상한 개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이, 학습이나 교정교육이라는 개념도 실천 현장에서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학문적 발전과 함께 실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도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본다면,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관련 공간과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평생교육의 실천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확대는 교육 관련 기관들을 평생교육의 실질적 실행 주체로서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의 확대는 교육 관련 기관이 운영을 함에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을 다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으로서 교정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평생교육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을 지향하고 모든 이의 학습권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정시설 수용자의 학습권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고, 교정교육은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평생교육의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교정교육과 평생교육의 체계를 제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평생교육법」 제2조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도소는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평생교육을 핵심적인 장치로 운영하고 있지만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기관들도 교정시설과 같이 평생교육을 제공‧운영하고 있지만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문구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추후 「평생교육법」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인정 절차와 방법 등을 체계화하여 교정시설과 같이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다양한 기관도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법의 연계 운영도 필요하다. 실천 현장에서 평생교육으로서 교정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의 연계를 위하여 전문가들의 지속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도 필요하다.
셋째, 교정교육과 평생교육의 미래 관계도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는 교정시설과 교류를 통하여 수용자가 사회로 복귀한 이후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교정시설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수용자가 출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내 평생학습망에 자연스럽게 포섭되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교정시설이 사회와 단절된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 평생학습 생태계의 일부로 통합될 수 있을 가능성을 높인다.
교정교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과 학습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학문적이고 제도적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교도소를 평생교육기관으로 본다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평생교육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교도소를 재사회화와 공동체에의 복귀를 위한 평생학습 공간으로 정립하는 작업은 향후 평생교육학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 사회통합의 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유주영(2021)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본 논문은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한 것임.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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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연 락 처: earth@dnue.ac.kr
연구분야: 평생교육, 교육사회, 교정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