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성과
초록
본 연구는 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이수와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 이외에 취·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의 이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결혼이민여성과 받지 않은 여성의 취업률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혼이민여성에 특화된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마련하여 이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은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복지관과 시·군·구청 등에서 제공될 필요성이 나타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ir labor market outcomes using microdata from the Immigration Status and Employment Survey. Even in the case of married immigrant women who have received VET, their employment rate is not considerably high and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VET and regular employment. This demonstrates the need for VET programs specialized for married immigrant women. In addition, for married immigrant women who did not graduate from high school, it is important to help them complete compulsory education in Korea. Education on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needs to be provided as concerns lifelong education at the nearby welfare center and local governmental units.
Keywords:
foreign worker, lifelong education, married immigrant wome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키워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여성, 직업훈련, 평생교육Ⅰ. 서론
한국이 직면한 노동시장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에 외국인근로자의 활용이 포함된다. 실제로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저숙련 및 저임금 부문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역할을 하였다(이철희·정선영, 2015). 하지만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 등으로 인해 그 숫자가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있어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많다. 외국인근로자의 제한된 공급에 비해 결혼이민여성을 활용하는 방안은 미래 노동시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과거에 결혼이민여성은 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사를 전담하거나 가족의 농어업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었다(권정숙, 2012; 설동훈·윤홍식, 2008). 하지만 과거에 비해 이들이 농어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지도 않고,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가의 교육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결혼이민여성 중 대학 졸업자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입국시기로 구분 시 결혼이민여성 중 대학 졸업자는 1990∼1994년 입국자의 3.3%, 1995∼1999년 입국자의 18.4%, 2000∼2004년 입국자의 32.7%, 2005년 이후 입국자의 44.0%에 달한다(김승권·조애저·민현주, 2010). 이처럼 결혼이민여성의 상당수가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이들의 2/3가 40세 미만인 점은(윤자호, 2022) 결혼이민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잠재적인 노동생애가 길고 그 노동력의 수준도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에 관한 다수의 논문은 이들이 이수한 한국어교육이나 한국문화교육 등이 사회적응이나 문화적응 등에 기여하는지를 연구하였다(권정숙, 2012; 박진영, 2009; 서미진, 2010; 송인영·김영화, 2011). 이러한 연구는 평생교육이 사회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응에 기여하거나,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평생교육이나 직업훈련의 측면에서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서 받는 교육이나 훈련은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강혜정·이규용(2012) 등을 제외하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일부 연구(김주섭·오선정·정동열, 2022; 김혜진·이철희, 2021)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효과를 분석하였지만,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여성은 거주기간, 체류목적, 제3장 제시된 직업훈련의 특성이나 목적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이 고용된 일자리의 질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이 국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결혼이민여성의 노동시장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어교육과 취·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동안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연구된 한국어교육 등이 포함된 광의의 직업교육훈련과 동시에 취·창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를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직업교육훈련에는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과 더 폭넓은 범위의 직업교육도 포함된다. 과거에는 교육과 훈련을 엄격하게 구분하였으나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을 대표 용어로 사용하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ILO, 2022; OECD, n.d.). 한국에서는 학생교육과 성인교육의 구분이라는 관점에서, 또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담당부처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 실제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고혜원, 2019).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에서는 직업훈련과 일반적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직업훈련과 교육을 분리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련 용어를 직업교육훈련으로 지칭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양적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던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립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직업교육훈련이나 노동시장의 현황을 제시하는 가장 최신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 배경
1. 결혼이주민 현황
노동력 부족은 심각한 현상이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4년 11만 명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결혼이민자의 수는 2002년 34,710명에서 2020년 16만 8,594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8.3%를 차지한다(윤자호, 2022). 결혼이민여성의 약 44.2% 취업상태이며, 연령대가 높고 한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취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50∼59세에서 취업자 비율이 62.4%이고, 한국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8.7%이다(윤자호, 2022).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정책현황
결혼이민자는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표 1>은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을 제시하는데 이 중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과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여성 결혼이민자 중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사업이다. 특히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출산, 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지만 여성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교육 훈련생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지원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로 외국인의 경우 ①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외국인 실업자는 발급 대상이며,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외국인 실업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실업상태라면, 내국인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실업자)와 동일하게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에 포함된다.2)
3. 선행연구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이나 한국문화교육 등이 이들의 사회적응이나 문화적응에 기여하는지를 연구하였다(권정숙, 2012; 박진영, 2009; 서미진, 2010; 송인영·김영화, 2011). 이들 연구의 다수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와 관련 교육을 평생교육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평생교육이 사회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응 등에 기여하거나, 한국어교육 등이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하여 취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서미진(2010)의 연구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이외에도 직업훈련경험도 동시에 분석하였다. 설동훈·윤홍식(2008) 등의 연구는 평생교육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측면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사회경제적 적응의 수준에 따라 한국어교육이나 한국문화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 2>는 상기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이 중 ‘2009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한 송인영·김영화(2011)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의 평생교육참여경험은 한국 사회의 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서미진(2010)에 따르면 직업훈련이나 한국어 말하기 실력 등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 박진영(2009)은 심층면담 등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결혼이민여성이 직업교육에 대해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밖에도 중국동포 사례를 바탕으로 이주민 평생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이로미·최서리(2015)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장기거주하는 주요 이주민 집단인 중국동포의 경우에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
요약하면 상기 연구의 다수는 결혼이민여성 대상 한국어교육 등을 평생교육의 유형으로 분류하며, 해당 교육과 사회적응, 문화적응, 사회통합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서미진(2010) 등을 제외하면 이러한 교육과 실질적인 취업 여부 등과와의 관계는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교육을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직업훈련을 세부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 반면 경제학 분야의 연구는 결혼이민여성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이 이들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외국인근로자의 직업훈련 효과를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김주섭·오선정·정동열(2022)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경우 취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동 연구는 직업교육훈련의 이수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입국과 체류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적인 직업교육훈련을 구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김주섭·오선정·정동열(2022)에 따르면 여성 이민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참여도는 남성보다 낮지만 자격증 취득 등과 관련한 직업교육훈련의 참여 정도는 더 높다. 이는 남성 이민자의 경우 다수가 국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입국 전과 후에 일정 직업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여성의 경우 결혼 등 취업 외의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취업이나 한국 입국을 위해 한국어 문화, 언어, 직무능력 등과 관련한 의무적인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이 받는 직업교육훈련은 그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여성 이민자가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것은 취업 등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지만 이들이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 등의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결혼이민여성에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효과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2017년과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자료를 성향점수매칭으로 분석한 김혜진·이철희(2021)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는 고용률을 6.4%p 높이고 취업비자와 정주비자 소지 외국인의 임금을 상승시켰다. 동 연구에 의하면 일부 출신국가의 여성의 경우 직업훈련을 비롯한 근로 자체에 대한 의향이 낮지만, 이민자 여성이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인지 결혼 등의 다른 사유로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과 가장 유사하게 직업훈련이 결혼이민여성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강혜정·이규용(2012)이다. 강혜정·이규용(2012)은 결혼이민여성의 노동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635명에 대해 직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로그정규분포 허들모형과 토빗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취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이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 및 노동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강혜정·이규용, 2012). 이 연구는 노동시장 지표 중 양적 지표(노동시장 참여 여부나 노동 시간)만 분석하였고 질적 지표(정규직 여부)는 분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업교육훈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10년 전 연구로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육과 취·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동안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연구된 한국어교육 등이 포함된 광의의 직업교육훈련과 동시에 취·창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변수를 별도로 구축하여 분석하여 결과를 비교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강혜정·이규용(2012)에서 분석하지 않은 노동시장의 질적 지표(정규직 여부)도 동시에 분석한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에 기여한다.
Ⅲ.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이수와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 분석대상 및 분석변수는 아래와 같다.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자료는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마이크로 자료이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법무부에서 체류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이다(법무부·통계청, 2021, p. 8). 동 조사에서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모집단은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이다(통계청, 2021). 귀화허가자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었다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는데(「국적법」 제4조∼제8조에 해당),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한다(통계청, 2021). 동 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은 이상(Two-phase) 추출이며 층화단순임의추출(1상, 추출단위: 시군구)과 층화계통추출(2상, 추출단위: 외국인/귀화허가자)이다(법무부·통계청, 2021, p. 10). 설문조사의 표본에 모집단의 비율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별도로 제공한다.
동 조사는 2016년 시험조사가 실시된 후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법무부·통계청, 2021, p. 8). 현재 공개된 자료 중 가장 최신에 조사된 연도의 자료는 2022년이지만 2022년에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교육훈련 관련 설문이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1년도 자료가 직업교육훈련 관련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연도이다. 동 조사는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패널조사가 아닌 단년도 조사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 자료만을 분석한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신규 입국이 제한적이었다는 특징도 있다.
2. 분석대상
외국인의 체류자격(해당 사증)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7), 유학생(D-2, D-4-1‧7), 재외동포(F-4), 영주자(F-5), 결혼이민자(F-6), 한국국적 취득자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을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이혼 및 사별 포함) 결혼이민자(F-6), 영주자(F-5) 및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여성으로 정의한다. 결혼이민자(F-6)의 경우 2년 이상 한국체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자(F-5)로 변경이 가능하고 한국국적의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의 사증 변경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점이 기존의 결혼이민자(F-6) 사증만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1년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본 연구의 정의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은 가중치 적용시 전체 표본(n=23,718) 중 5,298명이다. 본 연구의 표본인 결혼이민여성을 현재 체류자격으로 구분 시 결혼이민자(F-6)는 58.41%, 영주자(F-5)는 22.03%,이고 한국국적 취득자는 19.56%이다.
3. 분석변수
<표 4>는 전체 이민자(외국인 및 귀화자)와 결혼이민여성이 지난 1년간 한국에서 받은 직업훈련이나 한국체류기간 전체 중 받은 교육이나 서비스를 비교하여 제시한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설문조사 문항 55번인 “지난 1년(2020. 5. 15.∼2021. 5. 14.) 동안 한국에서 취업이나 창업,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 예, 아니오라고 조사한다. 동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석표본인 결혼이민여성 중 10.55%는 지난 1년 동안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설문표본의 해당 비율은 10.11%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설문 문항 55번과는 별도로 56번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받은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를 모두(중복) 선택하게 한다. 설문 문항 55번(직업교육훈련)과 56번의 차이는 직업교육훈련과 전체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라는 차이와 함께 그 해당 경험이 지난 1년인지 아니면 한국 체류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지 차이가 있다. 56번 문항의 선택 항목은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한국어교육,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출입국 및 체류 관련 교육 또는 상담,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 교육,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한국 체류기간 동안 받은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체류 기간 내내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 교육의 경우 결혼이민여성의 14.18%가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지난 1년간의 취·창업 및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이수한 자의 비율인 10.55%보다 4%p 이상 높다. 이는 지난 1년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았더라고 그 전에 동일한 목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이민자와 비교했을 때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나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이수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결혼이민여성의 이러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나 한국 사회 이해 교육을 제외한 경우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 교육과 관련된 교육이나 지원 서비스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결혼이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인 것을 보여준다.
<표 5>는 지난 1년간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자(전체 외국인 2,468명, 결혼이민여성 615명)에 한해서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목적, 비용지불주체, 교육 기관 등에 대한 통계를 제시한다. 동 조사의 설문문항 55-2번은 “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으로 응답항목은 복수선택이 가능하며 창업을 위해, (재)취업을 위해,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기타로 구분된다.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을 주요 목적으로 구분하면 취업을 위해서는 42.18%,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28.35%,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25.34%, 창업을 위해서는 9.17%,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7.1%이다. 이를 전체 외국인과 비교하면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취업을 선택한 비율이 훨씬 높은 반면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 결혼이민여성이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주된 이유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 위해서이지만 기타 이민자는 이미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 향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25.34%가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목적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라고 복수 응답하였는데 자격증 취득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서인지 개인적인 여가 생활을 위해서인지는 불명확하다.
설문조사 55-3번에서 조사한 직업교육훈련의 비용 지불 주체(중복선택 가능)로 구분하면 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이 40.76%로 가장 높고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이 30.29%로 그 다음으로 높다. 이를 전체 이민자와 비교하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비용의 지불 주체가 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인 비율이 전체 이민자의 14.58%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등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근무 중인 회사가 직업교육훈련의 비용을 지불하는 비용도 전체의 29.94%에 비해 결혼이민여성은 12.96%로 차이가 많은 것은 직업교육훈련의 목적과도 유사하게 전체 이민자의 경우 현재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만 결혼이민여성은 실업자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55-1번에서 결혼이민여성이 지난 1년간 받은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관·시군구청 22.20%로 가장 높고, 사설학원 16.51%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기타 제외). 복지관이나 시군구청의 경우 전체 이민자의 경우 협회·단체를 제외하면 6.46%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주된 직업교육훈련 기관인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표 6>은 설문 문항 55-2번에서 선택항목 중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는다고 응답한 자 중 몇 퍼센트가 취·창업이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다고 중복응답했는지의 비율(크로스탭)을 제시한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38.76%가 취·창업이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았다고 복수응답하였고 이 비율은 전체 이민자의 27.15%보다 높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자격증 취득의 목적이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이혼 및 사별 포함) 결혼이민자(F-6), 영주자(F-5) 및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여성으로 정의한다. 분석에 사용된 결혼이민여성의 표본수는 총 5,298명이다.
주요 설명변수인 직업교육훈련 이수 여부 변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생성하였다. 첫째,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취업이나 창업,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 광의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였다고 처리한다. 둘째, “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창업을 위해, (재)취업을 위해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라고 응답한 경우에 협의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였다고 처리한다. 셋째, “한국에 체류하면서 받은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 한국체류 기간 동안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였다고 처리한다. 주요 종속변수는 현재 취업 상태인지 여부와 취업 상태인 경우 정규직인지 여부이다.
<표 7>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기타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지난 1년간 광의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10.55%, 취·창업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목적인 협의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7.71%, 한국 체류 기간 중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 교육을 이수한 자는 14.18%이다. 현재 46.90%가 취업 중이며, 21.79%가 정규직이다. 75.96%가 한국에 자녀가 있으며, 결혼이민여성의 96.95%는 출신 국가가 아시아이다. 교육 수준으로 구분 시 30%가 중졸 이하이며, 고졸은 40.70%이며, 대졸 이상도 29.74%이다. 연령으로 구분 시 30대 미만이 21.17%, 30대가 40.66%, 40대가 18.40%, 50대가 13.40%, 60대 이상이 6.37%이다. 한국체류기간으로 구분 시 1년 미만은 2.47%, 1년 이상 3년 미만은 9.50%, 3년 이상 5년 미만은 11.71%,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0.02%, 10년 이상은 46.29%이다.
2. 분석모형
(1) |
직업교육훈련이 취업 여부와 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효과는 식 (1)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주된 관심변수인 직업교육훈련 이수 여부가 더미 변수이므로 최소자승법보다는 로짓모형이 일반적으로 분석에 더욱 적합하지만, 분석자료에서 연령과 한국체류기간이 연속변수가 아닌 범주변수로 생성되어 있어, 분석에 포함된 모든 통제변수가 더미변수이므로 로짓모형이 아닌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하였다. 식 (1)의 종속변수 yi는 개인 i의 노동시장 변수로 분석에 따라 취업 상태이거나 또는 정규직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주요 관심변수인Ti는 결혼이민여성 i가 한국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Ti는 (지난 1년간) 광의의 직업교육훈련, (지난 1년간) 협의의 직업교육훈련, (한국체류기간) 직업교육훈련 이수 세 가지로 구분한다4). 통제변수인 Age′는 연령 범주변수 벡터로 30대, 40대, 50대 및 60대 이상 더미변수를 포함하며, Edu′는 범주변수 벡터로 초졸, 중졸 및 고졸 여부 더미변수를, Kid는 한국에 자녀가 있는지 여부(있으면 1, 아니면 0), Region′은 거주지역 권역 벡터로 7개의 거주지역 권역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상기 통제변수는 제3장에 제시된 선행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의향이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대표적인 변수들이다.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과 연령은 30세 미만의 더미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준거집단이다. 설동훈·윤홍식(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적응의 상이성으로 인해 거주지역 권역 수준의 군집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3. 분석결과
<표 8>은 식 (1)로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이수와 취업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패널자료가 아니라서 분석방법이 선택편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많으므로 추정치를 인과관계로 해석하지 않고 각 변수의 해당 여부에 따라 취업률(0∼100%)의 차이(%p)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추정치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률은 미이수자에 비해 6∼9%p 높다. 지난 1년간 광의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 비해 취·창업·업무능력향상 목적의 직업교육훈련인 협의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 취업률이 소폭 더 높다.
<표 8>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률은 10%p 낮다. 연령별로 구분 시 20대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취업률은 약 10%p 높지만, 50대와 60대의 취업률은 20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학력으로 구분 시 대졸에 비해 초졸과 중졸의 취업률은 10∼12%p 높지만 고졸은 대졸에 비해 17∼18%p 낮다. 한국체류기간으로 구분 시 체류기간 1년 미만에 비해 1∼3년 체류자의 취업률은 12∼13%p 높고, 3∼5년 체류자는 14∼15%p 높고, 5∼10년 체류자는 34∼35%p 높고, 10년 이상 체류자는 43∼44%p 높다. 즉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이수는 한국에서의 취업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지만,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에서의 취업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체류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9>는 식 (1)로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이수와 정규직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8>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직업교육훈련 이수 여부에 따른 정규직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 체류 자녀가 있으면 없는 자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8.8%p 낮고, 연령으로 구분 시 20대에 비해 40대의 정규직 비율은 7∼8%p 정도 높고, 50대는 2∼3%p 높고, 60대는 4.3%p 더 높게 나타난다. 학력으로 구분 시 대졸에 비해 초졸이 정규직인 비율이 7.9%p 높지만 고졸은 13.7%p 더 낮다. 정규직 여부의 분석결과는 취업 여부의 분석결과와는 달리 연령, 학력 및 한국체류기간의 추정치의 크기가 더 작다는 것이 특징이다.
<표 8>과 <표 9>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은 노동의 양을 보여주는 지표인 취업 여부와는 정의 관계를 갖지만 노동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인 정규직 여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추정치의 크기를 비교해도 직업교육훈련 이수의 추정치에 비해 자녀 유무나 한국 체류기간 등의 추정치가 훨씬 더 큰 것은 직업교육훈련의 한계를 보여준다. 반면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체류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취업과 정규직 비율이 대체로 높다는 것은 한국어 수준과 한국문화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 노동시장의 양과 질 지표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에게 단순히 취업하는 것 이외에도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현재 직업훈련의 경우 직무능력 향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상 이들에 대해서는 직무역량향상 이외에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도 동시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의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불리한 것은 모든 여성 노동자와 동일하게 양육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력의 경우에는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해 취업률이나 정규직 비율이 높다. 이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노동시장은 유사하고, 결혼이민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한국의 노동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졸업자에 비해 취업률이나 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초등학교 졸업자의 노동시장은 고졸이나 대졸의 노동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초등학교만 졸업한 결혼이민여성은 단순 제조업인 중소기업 등 정규직이 비율이 높은 산업과 직종에서 근무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분석의 한계
동 연구의 분석결과는 분석자료 등의 한계로 인하여 직업교육훈련 참여의 내생성을 극복할 수는 없다. 즉 결혼이민여성이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해서 고용률이 높은 것인지, 취업 등에 적극적인 결혼이민여성이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그들의 이러한 관측불가능한 성향이 고용률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는 없다.
또한 이민자에 대한 패널 자료 구축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년도 자료만을 분석하여 지난 1년간의 직업교육훈련 정보와 취업과의 역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즉 지난 1년간의 직업교육훈련 이수라는 변수를 바탕으로 취업 전에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것인지 취업 후에 일을 하면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표 8>과 <표 9>에서 한국체류기간 전체 동안의 직업교육훈련이수 변수를 구축하여 분석한 추정치도 지난 1년간의 직업훈련이수의 추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역인과관계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이 직면한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결혼이민여성의 노동력 활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이수와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정도로 취업이나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관심이 많은 결혼이민여성이라도 직업교육훈련 이수가 취업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으며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혼이민여성에 특화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의 비용이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가장 많이 지원된다는 사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이들의 직업교육훈련의 양과 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장의 통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결혼이민여성은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의향이 상당히 높고, 이들은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김복태·이승현(201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결혼이민여성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하지만 결혼이민여성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들에게는 관심 분야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직업훈련도 필요하며 동시에 한국어, 한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권정숙(2012)은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학습두레(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현민(2015)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제공되는 취업 또는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지역공동체가 경험의 공간이자 학습공간이며, 공감대와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고 집단 정체감을 확립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지역공동체 내에서의 교육이 중요할 것이다(이윤진, 2023).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장소가 거주 지역과 멀리 떨어진 도심의 사설학원보다는 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복지관과 시·군·구청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현재 30%의 결혼이민여성이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한국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폐교의 위기를 맞는 지역의 초·중등학교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의 학교를 유지하면서도 결혼이민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학력 수준을 높이는 것은 과거와 같이 저임금이나 단순 노동력의 대체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이 아니라 결혼이민여성의 질 높은 노동력을 향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 필수적이라고 보인다. 이들의 높아진 교육 수준과 노동시장의 참여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박진영(2009), 권정숙(2012) 등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은 자신들의 문화적응이나 역량강화가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도 필요하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교육은 여성가족부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미·최서리(201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결혼이민여성을 포함한 이민자는 교육정책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결국 정규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측면에서도 동시에 접근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취업률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취업률이 낮다. 이는 모든 여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박진영(2009)의 심층면담이나 김승권·조애저·민현주(2010)의 실태조사 결과는 결혼이민여성이 실제 자녀 양육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적절한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어린 자녀가 있어 취업을 당장 할 수 없는 시기에 보육과 동시에 거주지 근처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녀의 성장 후 노동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으로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은 노동력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것이 분명하다. 결혼이민여성의 수는 현재 많지 않지만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들의 노동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이주여성은 인식의 차이, 언어의 문제, 문화의 차이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 어려움의 일부는 권정숙(2012), 윤자호(2022) 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차별로 인한 것이다. 차별 이슈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역으로 인식의 개선은 결혼이민여성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이민의 역사는 노동 인력의 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결혼이민여성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시민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들이 직면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정보의 부족, 교육장소에 대한 낮은 접근성, 출신국가간 학력의 차이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정책이 필요하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3년 10월 26일 개최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한국거버넌스학회·광주노사민정협의회 공동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임.
References
- 강혜정·이규용(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9(2), 49-73.
- 고혜원(2019).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정책, 효율성(efficiency)인가? 형평성(equity)인가? 한국행정연구, 28(4), 59-89.
- 권정숙(2012).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학습 방향탐색. 교육연구논총, 33(1), 49-72.
- 김복태·이승현(2015).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승권·조애저·민현주(2010).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주섭·오선정·정동열(2022). 동남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직업훈련 내실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김현민(2015). 결혼이민자 취업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한국언어문화학, 12(2), 75-95.
- 김혜진·이철희(2021). 외국인력 생산성 제고 방안-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박진영(2009).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어려움과 교육참여 경험. 평생교육학연구, 15(2), 77-104.
- 법무부·통계청(2021). 2021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지침서. 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dta?statsConfmNo=920018, (검색일: 2024. 1. 22)
- 서미진(2010). 결혼이민자의 취업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자료집(pp. 1-1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설동훈·윤홍식(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송인영·김영화(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경험 및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적응의 관계. 평생교육학연구, 17(4), 147-169.
- 윤자호(2022). 결혼이주여성 노동실태와 현황 –결혼이민자(F-6)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로미·최서리(2015). 국내거주 중국동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이주민 평생교육의 과제. 평생학습사회, 11(2), 133-160.
- 이윤진(2023). 지역공동체 주민 학습과 실천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학습과정과 경험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9(2), 1-28.
- 이철희·정선영(2015). 국내 외국인력 취업현황 및 노동수급에 대한 영향. 한국은행.
- 통계청(2021). 2021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https://sri.kostat.go.kr/board.es?mid=a10301030400&bid=11109&act=view&list_no=415847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2). Strengthening work-based learning in VET institutions. Retrieved January 26, 2024, from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ifp_skills/documents/publication/wcms_861714.pdf
-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and adult learning. Retrieved January 26, 2024, from https://www.oecd.org/education/innovation-education/vet.htm
성 명: 오선정 (Oh, Sun Jung)
소 속: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연 락 처: sunjungoh@jnu.ac.kr
연구분야: 노동정책, 직업훈련,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