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 Article ]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 Vol. 20, No. 4, pp.56-84
ISSN: 1738-0057 (Print) 2671-8332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Nov 2024
Received 23 Sep 2024 Revised 14 Oct 2024 Accepted 29 Oct 2024
DOI: https://doi.org/10.26857/JLLS.2024.11.20.4.56

평생교육 실천전문가의 장애인 평생교육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

허선주 ; 노경란* ; 류숙열
유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유원대학교
Lifelong Education Practitioners’ Perception of Lifelong Education and Expe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unjoo Hur ; Kyungran Roh* ; Sookryeol Rhyou
U1 Universi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U1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노경란 ( nari123@sungshin.ac.kr)

초록

이 연구는 평생교육 실천전문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지역의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약 20일 동안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FGI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 교육-복지 영역의 중첩성으로 인해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통합교육 및 분리교육 등의 방법적 논쟁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인력의 역할과 역량이 구분되고 정의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lifelong education and expe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lifelong education practition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lifelong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perceived differently. Second, regarding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t has been found that they often face various concerns and difficulties due to the overlap between the education and welfare areas. Third, the methodological debate on integrated education and separate education for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was expressed. Last, it was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distinguish and define the roles and competencies of professionals i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se results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Keywords: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practitioners, lifelong education expe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키워드: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교육 실천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Ⅰ.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학습권을 보장받고 학습 장면에서 소외당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쏟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외계층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며, 학습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기대에 부응하듯 평생교육은 다양한 경험과 활동으로 인간이 행복을 찾도록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각자의 개성을 중시해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권대봉, 2001).

더욱이 장애인의 교육은 학령기 이후 지속적 교육을 통해 기초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유지하고 발달시키고, 직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의 본질과 삶의 측면에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두 내포한다(이하영·임경원, 2019).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개인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3년 등록 장애인(2,641,896명) 중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2,555,685명) 비율은 96.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이 학령기 연령대에만 국한되고 있어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표면으로 드러났다. 다만,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대상은 학령기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기관의 형태를 학교형태로 한정하여 제한적 대상에게 제한적 기회만을 제공하였다. 한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통합 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장애인은 평생교육을 자신의 삶에서 주체가 되는 기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법(2016.05.29.)과 평생교육법 시행령(2017.05.30.) 개정으로 성인 장애인의 학습권에 대한 기회 보장 및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주체 역할을 명시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장애가 있는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더불어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에서의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와 역할, 자격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교육과 사회복지의 영역의 연장선으로 보고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장애인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김영준, 2022; 김영준·김문섭, 2020; 조현영·김원호, 2023),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강성하·최민식, 2022; 김현숙·이준우·한지혜, 2022; 박미진·김기룡, 2019; 허유진·김기룡, 2021)의 역량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김기룡·이경준, 2017; 김영준, 2017; 김주영, 2020; 이상진, 2018; 이신영·서석진, 2022; 이재호·이우진, 2023; 채수정·박은영·신미경, 2017), 비장애인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통합 및 분리를 위한 연구(권재현·이정복·윤미경, 2020; 조창빈·이경준·김두영, 2020), 장애영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신붕섭, 2021; 이경준 외, 2022; 이학준·권순우·김용성, 2018) 등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체계 구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장애 영역별 평생교육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개발하는 등 특수교육의 연장선으로 접근하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과 관련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김두영, 2020; 허유진·김기룡, 2021; 현영섭·양세희·배홍연, 2017), 장애인학습자를 위한 교수 경험(김정연·이복희, 2022; 노경란·허선주, 2022; 한정은·정소연·서홍란, 2024) 등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인력은 일반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평생교육사와는 차별화해야 하고, 장애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인 교수 경험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의 역할 중 교수자 역할을 강조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 전문인력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운영, 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점만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은 대상 및 특성을 반영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때 의미가 있으므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전문가의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에서 바라보는 장애인 평생교육

2023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23)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은 32.3%로 나타났으나, 2023년 장애인평생교육현황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23)에 의하면 전체 등록장애인(2,652,860명) 중 약 3.2%(84,592명)만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의 주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평생교육 참여율에 있어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등록 장애인(2,641,896명) 중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2,555,685명) 비율은 96.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이 학령기 연령대에만 국한되고 있어 성인기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교육에서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현정·오민석(2020)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이 학습을 통해 비장애인과 생활하고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목적이라면 학령기의 특수교육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상이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것은 학습의 중심인 주체자가 장애인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여전히 분리의 영역에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식 전환 및 함께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특수교육과 차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비장애인의 인식 전환을 강조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국내연구 동향을 분석한 이하영·임경원(2019)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 평생교육은 특수교육 분야(70.5%)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뒤로 기타분야(9.8%), 평생교육 분야(8.9%), 장애인 복지 분야(5.4%)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 주제별로 살펴보면 학습자와 기관담당자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도 및 정책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가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2007년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2015년 이후 평생교육법의 개정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가 현장에서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향이 있어 수동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고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철학과 이념을 토대로 장기적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다만,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는 특수교육 분야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보다는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가 별도로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 이상진(2018)의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활용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발달장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안했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를 위해 복지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맥락을 같이 하여 김기룡·이경준(2017)의 연구에 의하면 일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과 기존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 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예산 확충 등을 주장했다. 해당 연구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기존의 평생교육과는 차별화되어 별도의 영역으로 자리 잡는 것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실행과 연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안한 김주영(2018)의 연구에 의하면 평생교육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침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배치 및 관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 장애 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확충 등의 제안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가 별도로 구축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평생교육에서 바라보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은 장애인 학습자가 평생교육의 대상자로 포함되기보다는 별도의 학습 대상으로 바라보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교육의 연장선 또는 확대를 위한 체계 구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생교육은 학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이루어질 때 더욱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이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초기부터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과 배치 등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역할과 역량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의 양성, 배치 등에 대한 요구분석을 수행한 현영섭·양세희·배홍연(2017)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습과 평생교육방법론, 성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의 2~3년 주기 직무연수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의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 역할, 양성, 배치 등에 대한 다각적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영준(2022)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대학원에 전공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교사형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지역의 유관기관간 연계를 통해 실천적 토대도 함께 구축할 수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연수-자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국가 지정 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의 주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교사로 한정하고 특수교사의 역할과 유사하게 정의될 수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김영준·김문섭(2020)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은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수업 지도 능력을 갖춰야 함을 주장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특수교육의 연장선으로 보고 교과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역할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로 한정되어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전문가에 대한 범위가 협소해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미진·김기룡(2019)의 연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직무연수 내용에 대한 요구분석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인력은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지원 방법, 발달장애인의 이해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인력은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와 방법보다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전문성 향상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초점보다는 장애인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은 평생교육사로서 장애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전문인력, 장애인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로서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전문인력,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장애인과 가장 접점이 많은 경험과 평생교육적 이해를 확대하는 전문인력 등에 관한 연구로 범주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해서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역량을 장애인 학습자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고자 하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장애인 학습자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 또는 복지적 접근을 하는 지원가로 바라보고 있어 입장의 차이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 실천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평생교육 실천전문가의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다음 <표 1>과 같이 참여자 선정 기준 및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평생교육 실천전문가 FGI 선정 기준 및 개요

FGI 참여자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의사를 밝히며 사전에 연구참여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들로 정하였다. 최종적으로 FGI 참여자는 14명으로 선정되었으며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FGI 참여자 특성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전문가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57%(8명), 남성이 43%(6명)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은 31세~57세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복지학, 교육학(평생교육, 역사교육, 청소년교육 등), 경영학, 행정학, 장애학, 천문우주학 등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를 보유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경력 기간은 최단기 1년에서 최장기 18년 5개월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GI는 2022년 7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0일 동안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4회차를 실시했다. 이와 같은 면접조사의 개요는 다음 <표 3>과 같다. 평생교육 및 교육요구 분석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박사급연구자 2명이 반구조화된 면접조사지를 자체 개발하여 FGI를 진행하였다. FGI 각 회차에 소요된 시간은 1.5시간~2시간이었고, 면접대상자의 동의하에 Zoom의 녹화 기능을 활용하여 저장하고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중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는 기관 담당자, 교강사, 지자체 평생교육담당자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추가 FGI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이면서 교강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인력 3명에 대해 서면 및 비대면 면접을 실시했다.

FGI 면접조사의 개요

모든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면접 조사 문항, 연구 참여 관련 주요 사항(연구참여 동의서)을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자에 한하여 FGI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시작 전 면접조사 전체 과정을 녹화하여 텍스트로 전사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한다는 것을 재차 공지하였다. FGI 회차 당 실시 시간은 2시간 내외였으며 면접대상자의 동의하에 Zoom의 녹화기능을 활용하여 저장하고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충북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전문가와의 FGI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계속비교분석법(Merriam, 2009)을 활용하여 개방분석을 하고, 개념을 구조화하였다. 질적 연구인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의 다각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연구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연구과정을 추적할 수 있고, 연구 과정의 분위기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각 연구자가 자료를 각자 분석하여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자료 분석 후 연구참여자의 전달 의도가 제대로 해석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연구자의 해석 및 추론 등에 왜곡된 의견이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평생교육 실천전문가의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 개요

평생교육 실천전문가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FGI를 실시하고 텍스트로 전사한 자료를 토대로 계속비교분석법을 실시한 결과, 11개의 상위범주와 50개의 하위범주를 도출하였다.

평생교육 실천전문가의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2. 평생교육 실천전문가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평생교육 실천전문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천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고 계속비교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고민,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필요능력, 장애인 평생교육의 방법적 논쟁점으로 통합교육과 분리교육,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및 통합교육의 부정적 효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촉진 요인 등에 대한 주제들로 요구가 범주화되었다.

1)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첫째, 평생교육에 대한 목적을 자아실현, 직업능력개발, 사회변화 대응력, 긍정적 삶의 추구 등 다면적으로 이해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이나 평생교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바, 평생교육에 대한 기대가 다면적임을 알 수 있다.

일단 저는 평생교육의 핵심은 저는 자아실현이라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긍정화할 수 있도록 이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연구참여자 1)
그래서 요즘은 좀 다변화됐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약간 고도화된 사회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평생동안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도태가 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어쨌든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 활동은 확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고요(연구참여자 3)

둘째,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달리 학습자의 요구가 중요하고 학습자 주도적이지만 현행 평생교육이 비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평생교육이 실제로 비장애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종의 정규 교육과 조금 차별화된 교육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을 하고요(연구참여자 5)
평생교육은 제도권 아이들 바깥에 있는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연구참여자 13)

다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하면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이자 이유로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 웰에이징, 일상생활기술 습득, 지역사회의 일원되기, 차별받지 않기 위한 수단, 자신의 지속적 성장 등이 제시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함께 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즐기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평생교육 아닌가···(연구참여자 1)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잘 늙어가기 위한 생애주기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연구참여자 5)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공동체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 가능토록 연결해 주는 학습 네트워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12)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을 경험한 관계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대한 고려, 강의식보다 경험 중심 교육방법의 적용, 장애인 특성 이해 기반 교육적 배려, 장애인 평생학습권의 보장 및 학습기회 제공 등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들로 제안되었다.

실제로 이분들이 청년기에 필요한 평생교육이 따로 있을 것이고 또 중장년 또는 노년에 필요한 평생교육이 조금 다르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연구참여자 5)
장애인 평생교육은 보편적인 평생교육도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은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면 되지 않을까···(연구참여자 12)
장애인 평생교육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장애인과 같이 장애인도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 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술 부분 이런 것들도 장애인들의 욕구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또 함께 해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연구참여자 23)
2)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의 고민과 어려움

FG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들은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장에서의 고민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 복지에 걸쳐진 장애인 평생교육의 영역 중첩성 관련 논쟁이다. 상술하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부족한 지역자원 인프라의 한계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복지관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해 온 결과, 현장에서 체감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교육영역과 복지영역이 사실상 중첩되었다. 결과적으로 명칭상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천이 교육영역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복지적 접근이 우선시 되는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주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교육-복지 영역 중첩성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분리 여부, 교육서비스에서 교육적 접근과 복지적 접근의 관계 등 관련 논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접근 방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복지적 접근을 할 것이냐는 실제로 장애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평생교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접근 방법이 교육적인 부분, 교육법, 장애인 특수교육법 이쪽보다는 보건복지에 대한 접근 방법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연구참여자 3)
과연 복지관으로 계속 떠넘겨 맡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평생교육 시설을 따로 따로 지원을 해서라도 분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저는 분리를 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연구참여자 4)
주민센터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애인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물론 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하게 안 들어가지고···(연구참여자 23)

둘째, 교육-복지 영역의 중첩성은 현장에서 활동할 전문가와 전문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할 경우 복지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가 평생교육사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한편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현장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모두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복지관에서 평생교육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단순하게 그런 평생교육 과정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 사례 관리를 연계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연구참여자 5)
복지관에서 평생교육을 할 때 평생교육사로서의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어디까지를 해야 할지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평생교육 운영에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었어요(연구참여자 2)
그냥 비장애인을 대하듯 일상화가 돼 버렸다는 거죠. 지금의 학습관에 장애인들이 와서 한 클래스 운영을 하고 또 다른 클래스에서는 비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걸 또 기획하는 것 또한 당연히 대상만 다를 뿐이고 그리고 또 통합교육도 있습니다. 하나의 평생교육사회로서의 영역 업무 영역 범위가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건 저쪽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글쎄요···(연구참여자 11)

다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첫째, 지역 간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프라 및 서비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이 제가 또 사는 데니까 관심이 많은데···충북이 12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11개 시군이잖아요. 도농복합으로 이루어졌어요. 시 외곽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인프라가 없잖아요. 농촌에 거주하는 사실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중심지를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소외되는 지역이라서 그런 것들이고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인의 그런 게 어려운 현실이고요(연구참여자 3)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진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지역에 발달장애인들이 그만큼 장애인복지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다니는 발달장애인분들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아직 여전히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요 편견이 아직 많이 남아서···(연구참여자 3)

셋째, 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신청 같은 것도 사실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잘 못하시는 형편이 많아요(연구참여자 3)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가족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도 현장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걸림돌임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을 학습의 대상이나 주체로 인식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후 취업 등과 같은 효과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큰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났다.

그냥 부모님들은 학교 졸업했으니까 어딘가에 취업을 해야되는 게 우선 목적이거든요. (중략) 그분이(연구자 설명: 장애인 당사자) 학교에 와서 몇 번 같이 학생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를 경험해보고 나서는 나도 여기서 나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들은 학교 졸업했는데 왜 또 그런 학교 또 뭐 하러 가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연구참여자 4)
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까 좀 교육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이 맞추시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실제로 그럼 얘가 몇 시간 이상에 뭘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 아니면 평생교육을 1년을 하고 나서는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상응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5)

다섯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능을 교육을 아닌 복지로 인식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전략) 아무래도 학교를 졸업하다 보니까 복지관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다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면 학교 이후에 24시간 혹은 하루에 가능하면 많은 시간에 그냥 요청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24시간 하는 주간 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시간별로 다 모든 걸 다 신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 운영할 수 있는 최대 시간대를 여기서 그냥 케어해달라는 거에 대응하는 게 좀 어렵고요(연구참여자 2)
그분들(연구자 설명: 장애인분들)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사람은 못 따라가는 그런 식의 그냥 하나의 일정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채우는 과정에 급급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연구참여자 13)

여섯째, 다수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부족한 예산을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들도 제기되었다.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다른 데서 예산을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외부에서 받다 보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중략) 외부 사업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충당하기 위해서 좀 목적이 좀 변질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연구참여자 2)
4명의 선생님께서 10여 개의 공모사업을 또 해야 해요. 그러면 10여 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생 한 분 한 분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 실적 보고서를 써야 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연구참여자 1)

끝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학습자의 요구보다 제공자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자기주도성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제가 평생교육사로서 일을 하면서 지자체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나 기관 및 단체에 있는 기관장들의 성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연구참여자 13)
3) 장애인 평생교육의 방법적 논쟁 : 통합교육 vs. 분리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효과적인가 등에 대한 논쟁은 학교교육의 장에서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장에서도 첨예하다. 우선 통합교육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면 지금까지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의 교육요구가 가려져 있었을 뿐 장애인의 교육요구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편적인 평생교육 안에서는 사실 학습자가 이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원하고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결과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장애인 학습자 당사자한테 과연 어떤 걸 원하세요?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본 적이 있을까···과연 그분들은 이거를 살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이 최근 들어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연구참여자 6)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합교육으로 실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근거로 통합교육을 주장한다.

장애인분들과 처음에는 이게 뭐가 차이가 있어 이렇게 하다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보다 보면요. 장애를 그렇게 큰 벽으로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험과 자연스러운 상호 이해는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연구참여자 1)

통합교육 지지의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교육프로그램별로 장애특성에 따른 참여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타진할 수 있는 기제의 마련과 통합교육이 적합한 교육 주제를 발굴하는 것에 제안되었다.

통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해야 하는 프로그램과 함께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좀 엄밀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연구참여자 2)
합창단을 한 번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었어요. 반응이 좋았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연속해서 못 갔는데 지금은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장애 아동 통합 오케스트라를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이 적긴 해요.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장애 성인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연구참여자 1)

반면 분리교육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특수한 요구가 있고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리교육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엄밀히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모두에게 필요한데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의 장애 특성이나 아무래도 접근성 얘기하셨듯이···구분될 수밖에 없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쪽에서는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연구참여자 2)
장애인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만큼 보편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은 비장애인과는 분리해서 받는 게 좋지 않나···(연구참여자 3)

이와 더불어 장애인-비장애인 간 상호 심리적 장벽이 있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격차가 크지만 학습의 속도와 학습활동 관련 능력에 있어서 장애인-비장애인 간 학습준비도와 출발 지점이 다르다는 것도 분리교육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이다.

장애인들이 아직까지도 사회에 완전 통합되어 있는 측면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지하철 타기에서 보여주듯이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에 대해서 비난을 넘어 혐오 수준까지 다양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심리적 장벽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연구참여자 1)
기본적으로 어떤 공예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속도나 이해 차이가 많이 다르거든요. 예전에 충분히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던 비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무리를 할 경우 이해력이 빠르거나 빨리 진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이든 아니면 시설에 있었던 분들이든 중도 포기라든가 아니면 애초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분들은 그런 시스템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 진행할 때 속도나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연구참여자 4)

관점을 달리하여 통합교육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첫째, 비장애인과의 학습격차가 오히려 장애인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적인 수준 차이가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도에 대한 차이 그리고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걸로 같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때 실패에 너무 그런···(연구참여자 2)
중간에 이렇게 진도라든가 뭔가 기능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서로 간에 만족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연구참여자 5)

둘째, 학습자로 참여한 비장애인이 학습동료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장애인을 돕는 역할 혼동 현상도 보였다.

자칫 참여하시는 비장애인들 중에 참여하는 걸 같은 참여자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봉사자라든가 본인이 함으로써 장애인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참여하시는 다른 장애인분들한테도 느껴지는 경우들이 제가 봤을 때 걱정되기도 하고···(연구참여자 5)

셋째,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해 부족으로 장애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저는 배려를 넘어서는 행위들 즉 자신은 좋은 마음으로 누구에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물어보지 않고 했을 때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기관에서도 같이 식사를 하는데 비장애인이 고기 반찬이 나오니까 장애인분들한테 얹어주셨어요. 일부러 손이 잘 안 닿고 이럴까 봐 그랬더니 장애인분이 당황해하죠. 왜냐하면 그 분은 고기를 안 드시거든요. 한 번만 물어봐도 되는데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연구참여자 1)

끝으로 상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의 장에서 만나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또는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의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중증 장애인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비장애인들하고 만나다 보면 비장애인 친구들이 중중 장애에 대한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14)

3. 평생교육 실천전문가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

1)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공통 역량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과 질적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기획, 운영하는 기관담당자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자와 직접 만나서 교수활동을 전개하는 강사의 전문성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서 갖춰야 할 공통역량과 기관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 강사에게 필요한 역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공통역량으로 첫째, 장애인 인권 감수성을 최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장애가 있다라는 그냥 너무 그런 장애가 있는 시민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조금 불편한 시민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시선과 인식 그래서 비장애인처럼 이러한 프로그램도 시도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과 다른 인식이 저는 관계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연구참여자 11)
장애 특성이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기본을 깔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연구참여자 8)

둘째, 성인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강사님들이 대부분 비장애인 학습자분들하고 교육을 많이 하시거나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성인 장애인은 또 처음이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말고 교강사로서 갖춰야 될 역량은 성인 장애인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연구참여자 6)
저희 복지관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원을 할 때 단순히 문화 여가 생활 프로그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향후에 직업적인 특성이라든지 사회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자체도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부단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연구참여자 6)

셋째,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다양성을 좀 이해해야 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 다른 거거든요. 어떤 부분은 특정 부분이 뛰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비장애인들도 천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고요(연구참여자 1)
장애인을 먼저 이해하는 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을 하다 보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좀 학습을 하는 능력도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연구참여자 11)

넷째,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도전적 행동이 어느 순간에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지 사실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수의 학습자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 특정 발달장애인 학생분이 도전적 행동을 일으켰을 때 수업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는 강사의 역량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도전적 행동에 대한 문제 해결을 충분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기본이 돼야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수월하고···(연구참여자 6)
장애인들은 그러한 거에 또 돌발 행동을 무시를 못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연구참여자 11)

끝으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학습자로서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경증 유형별로 몇 명이 있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많이 처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식이라고 습득은 했으나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장애인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야기도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공감을 했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식을 쌓은 것 같아서 이것은 현장 활동가로서 현장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만나보고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12)
2)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문턱을 낮추고(연구참여자 6)”, “장애인의 학습장벽을 완화하여 학습활동을 지원해야 하는(연구참여자 8)”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가 도출되었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제도, 정책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평생교육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역량은 평생교육에 대한 법령···평생교육에 대한 근거들···왜 평생교육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하냐 이런 것들···(연구참여자 3)

둘째,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주로 보호자 의견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해봤는데 반응이 좋더라 아니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걸 기반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연구참여자 8)

셋째, 장애인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또는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공감하고 함께 대안을 찾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들은 그냥 당사자만 교육하면 되는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례나 가족적인 문제가 많아요. 장애인 가족 상담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연구참여자 3)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에게는 강사와 소통하여 장애인이 교육을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에 대한 것들을 조금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강사와의 어떤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연구참여자 3)

다섯째, 장애인(특히 발달장애인)과의 소통능력이 필요한데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것 이외에 비언어적 표현으로부터 장애인의 교육요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표현을 하면서 저 이거 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수업이 필요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유형의 장애인 분들에 따라서는 그냥 눈빛 하나라도 캐치를 해내야 하거든요. 자폐성 장애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는 반경이 굉장히 루틴이 반복되고 행동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정말 좋아가지고 몸 움직임을 하시는 건지조차 분간을 하기 어려운데(연구참여자 6)

여섯째, 교육프로그램 이수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장애인의 경우는 평생교육만 제공되어야 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복지 수요도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용인에게 적절한 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지원은 중요할 것입니다(연구참여자 3)

끝으로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알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안전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할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알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연구참여자 8)
3)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에게 요구되는 능력

수업 장면에서 직접 장애인과 접촉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는 강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구성하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계획한 교육을 장애인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저희 쪽에 교육을 하러 오시는 강사님들을 보면 평생교육 쪽에서 딱 비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은 여기 있는 기술들이 다 필요하고 갖추고 소양을 갖추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장애 유형에 대한 특성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도 이해를 하고 나면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던 지도 방안이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8)

둘째, 담당하는 교육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내용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전문가라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차이를 둔다면 특수교육 전문가는 장애 유형을 조금 더 잘 아는 정도 차이만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특수교육을 조금 더 내세워야 된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연구참여자 6)
등록 장애인 중에서 신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관련된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거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적절한 교육 방법을 주시면 좋겠지만 자기는 이미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련된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배우고 싶은 건 맞는데 기초적인 수준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우선 보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8)

셋째, 바람직한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필요시 계획한 교육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난타 수업을 예로 들면 되게 쉬운 프로그램···난타 자체가 난이도가 ‘하’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도 계시고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것들을 담당자가 어쨌든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사님이 1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관찰되지 못했던 사항을 강사님이랑 수업이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려요. 그분이 이때는 반응이 없었는데 이 노래 듣고 반응을 보이시더라 좀 흥이 나신 것 같더라고 말씀을 드리면 강사님도 그분이 그때는 적극성을 보이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 노래를 바탕으로 리듬을 한번 만들어 와봐야겠네요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계속돼요(연구참여자 8)

Ⅴ. 논의 및 결론

평생교육 실천전문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는 자아실현, 직업능력개발,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력, 긍정적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 웰에이징, 일상생활기술 습득,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해야 할 역할 수행하기, 지속적 성장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장애인 생애주기 기반 교육, 경험 중심의 교육방법, 장애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적 배려, 평생학습권 보장 및 기회 제공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기 장애인이 스스로 학습과정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습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이하영·임경원(201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육-복지영역 중첩성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분리 여부, 교육서비스에서 교육적 접근과 복지적 접근의 관계 등 관련 논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통합체제 구축을 통한 정책과정 변화에서 표면적으로 통합체제가 구축되었으나, 변화의 근본과 변화의 수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권재현·이정복·윤미경(2020)의 연구를 지지한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방법적 논쟁은 학령기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통합교육을 지지하는 입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요구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는 학습자로서의 특성일 뿐이라고 하였다. 반면 분리교육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특수한 요구가 있어 교육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비장애인과의 학습 격차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하였다. 이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통합의 이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자의 선택권과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이지수(2019)의 의견을 지지한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물리적으로 통합되거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분리되는 것은 학습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기획·운영하는 기관담당자와 학습자와 대면하는 직접적으로 교수활동을 전개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공통역량과 전문역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와 논의가 아직은 미흡하고, 장애인 교육 분야의 연장선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현영섭·양세희·배홍연(2017)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이 가장 강조해야 하는 점은 교육적 접근인지 복지적 접근인지에 대한 논쟁보다는 장애인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학습자로서의 장애인 특성과 삶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에서는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평생교육이 학령기 교육을 답습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학령기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과를 결정하여 지도하는 것은 평생교육의 범위를 한정하고 장애인 학습자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과가 아닌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내용을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개발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학습자가 평생교육이 주체가 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요구가 발생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교육적 환경과 학습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인력은 학습자로서 장애인을 이해하고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갖춰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혜안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 장애인 학습자를 직접 만나는 평생교육 실천전문가가 인식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 전문인력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다만, 충북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전문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고 객관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의 정의와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 도출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이 양성되길 기대한다.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한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센터 발전방안 연구(허선주, 노경란, 류숙열, 2022)’ 연구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References

  • 강성하·최민식(202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사자의 역량요인 탐색 연구: 서울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26(3), 261-290.
  • 국립특수교육원(2023). 2023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https://www.nise.go.kr/lifelong/boardCnts/view.do?boardID=462&boardSeq=70509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lifelong&m=100202&opType=N
  • 권대봉(2001). 평생교육의 다섯 마당. 서울: 학지사.
  • 권재현·이정복·윤미경(2020). 일반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통합체제 구축의 정책변화과정 영향 요인 분석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평생교육학연구, 26(2), 103-134. [https://doi.org/10.52758/kjle.2020.26.2.103]
  • 김기룡·이경준(2017).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향후 과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3(1), 1-30.
  • 김두영(2020).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실무자와 중간관리자 간 직무수행역량 비교분석. 평생교육학연구, 26(4), 1-28. [https://doi.org/10.52758/kjle.2020.26.4.1]
  • 김영준(2017). 대학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상 홍보(public relations) 유형체계 탐색. 성인계속교육연구, 8(3), 19-51.
  • 김영준(2022). 교육대학원(특수교육대학원)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 전문가 양성 전공과정 개설 배경 고찰: 전문교사형 자격을 향한 진전. 인문사회 21, 13(4), 123-138. [https://doi.org/10.22143/HSS21.13.4.9]
  • 김영준·김문섭(2020).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의 교과교육과정 내용 수업 지도 한정성 검토: 자격 수요 기반 타당화 및 현행 평생교육사 전문 수행역량 대비 변별화. 인문사회 21, 11(6), 1425-1440. [https://doi.org/10.22143/HSS21.11.6.101]
  • 김정연·이복희(2022). 평생교육 교수자의 성인 발달장애인 교수경험 의미탐색. 평생교육인적적자원개발연구, 1(2), 91-114. [https://doi.org/10.23128/lehrd.2022.1.2.91]
  • 김주영(2018).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실행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 및 과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4(2), 1-28.
  • 김주영(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체계 모형 개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6(2), 1-28.
  • 김현숙·이준우·한지혜(2022).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에 관한 인식 연구 - 중고령 발달장애인 시설 서비스 관점에서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8(2), 49-76.
  • 남현정·오민석(2020). Lindeman의 『성인교육의 의미』에 담긴 장애인평생교육 이념. 평생학습사회, 16(2), 1-26. [https://doi.org/10.26857/JLLS.2020.5.16.2.1]
  • 노경란·허선주(2022).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 예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40(4), 31-59. [https://doi.org/10.22327/kei.2022.40.4.031]
  • 박미진·김기룡(201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직무연수 내용 요구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0(4), 1-26. [https://doi.org/10.19049/JSPED.2019.20.4.01]
  • 신붕섭(2021). 백워드 모형을 적용한 장애인 평생교육 연계전공의 교과목과 수업 설계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사례.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4(2), 77-101. [https://doi.org/10.24005/seci.2021.14.2.77]
  • 이경준·김은하·강수정·김희수(2022).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성과 요구 - 직업능력향상교육 분야 FGI를 기반으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8(1), 1-33.
  • 이상진(2018).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과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4(1), 31-64.
  • 이신영·서석진(2022).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사의 인식과 요구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1(3), 141-164. [https://doi.org/10.23944/Jsers.2022.09.61.3.7]
  • 이재호·이우진(2023).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실태조사를 통한 평생교육 발전 방향 연구: G 광역시를 중심으로. 성인계속교육연구, 14(2), 101-126. [https://doi.org/10.20512/kjace.2023.6.30.101]
  • 이지수(2019). 장애인 평생교육의 쟁점과 현장의 목소리 -전북 군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5(1), 55-83. [https://doi.org/10.52758/kjle.2019.25.1.55]
  • 이하영·임경원(2019).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국내연구 동향분석: 1998년부터 2018년까지. 평생교육학연구, 25(3), 1-28. [https://doi.org/10.52758/kjle.2019.25.3.1]
  • 이학준·권순우·김용성(2018). 청각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 보편적 학습설계(UDL) 원리 중심의 논의.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4), 283-300. [https://doi.org/10.23944/Jsers.2018.12.57.4.13]
  • 조창빈·이경준·김두영(2020). 일반·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거점 부처 운영내용 구축 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6(1), 1-23.
  • 조현영·김원호(202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습참여-교수전략 탐색 연구: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인식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27(4), 155-178.
  • 채수정·박은영·신미경(2017). 전라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평생계획 요구 분석: 장애발생 시기에 따른 비교. 통합교육연구, 12(1), 163-187. [https://doi.org/10.26592/ksie.2017.12.1.163]
  • 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3&publSeq=24&menuSeq=3653&itemCode=02&language
  • 한정은·정소연·서홍란(202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강사들의 경험과 인식: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10(1), 57-86.
  • 허선주·노경란·류숙열(2022).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센터 발전방안 연구. 청주: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 허유진·김기룡(2021).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직무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 분석.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7(2), 1-24.
  • 현영섭·양세희·배홍연(2017).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의 양성/자격/배치 방안에 대한 요구분석. 평생교육학연구, 23(1), 79-108.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저 자 정 보
허 선 주 Hur, Sunjoo

소   속: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부교수

연 락 처: hsj@u1.ac.kr

연구분야: 소외계층 평생학습, 경력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노 경 란 Roh, Kyungran

소   속: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연 락 처: nari123@sungshin.ac.kr

연구분야: 취약계층 경력개발, 고용가능성,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류 숙 열 Rhyou, Sookryeol

소   속: 유원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연 락 처: rhyou@u1.ac.kr

연구분야: 특수교육, 정서·행동장애, 평생학습

<표 1>

평생교육 실천전문가 FGI 선정 기준 및 개요

구분 내용
실천전문가 참여자
선정 기준
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② 해당 업무에서 우수한 업무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추천되는 자
③ 필요시 다회차 면접조사에 응할 수 있는 자
조사방법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집단면접조사
조사시기 2022년 7월 11일 ∼ 7월 29일(약 20일)
참여인원 총 14명
조사자 평생교육 및 교육요구분석 면접조사 경험이 풍부한 박사급 2명
조사도구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반구조화된 문항

<표 2>

FGI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 관련 자격증 경력기간 비고
연구참여자1 49세 대졸 천문우주 - 18년 5개월 기관담당자
연구참여자2 32세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4년
연구참여자3 45세 대학원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등
12년 1개월
연구참여자4 48세 대학원졸 장애학 - 10년 1개월
연구참여자5 32세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년 10개월
연구참여자6 32세 대졸 역사교육 정교사,
평생교육사
7년 5개월 교강사
연구참여자7 44세 대졸 청소년 교육 사회복지사,
독서지도사,
청소년지도사
2년 5개월
연구참여자8 31세 대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년 7개월
연구참여자9 57세 대학원졸 목회신학 - 4년
연구참여자10 46세 대졸 경영학 - 5년
연구참여자11 40세 대학원졸 교육학 평생교육사 4년 시군담당자
연구참여자12 44세 대학원졸 평생교육 평생교육사 1년
연구참여자13 50세 대학원졸 행정학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2년 2개월
연구참여자14 41세 대학원졸 평생교육 평생교육사 1년

<표 3>

FGI 면접조사의 개요

면접조사지 내용 구성 일정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정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역할과 목적
·장애인 평생교육의 차별화 방안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로서의 필요 역량
1. 기관담당자 : 2022.07.11. 14:00∼16:00
2. 기관교강사 : 2022.07.12. 14:00∼16:00
3. 시군담당자 : 2022.07.15. 10:00∼12:00
4. 추가 FGI : 2022.07.29. 10:00∼12:00

<표 4>

평생교육 실천전문가의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평생교육의 목적 다면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대
체감한 평생교육 학습자 주도적이지만 비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진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 평생교육에 비해 더욱 구체적인 기대
장애인 평생교육의 가능성 확대 장애인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실제적 방안 고려
현장에서의 고민 교육 vs. 복지의 중첩성 장애인복지관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으로 복지적 접근이 이루어짐
평생교육사 vs. 사회복지사의 역할 혼재 평생교육사업에서 평생교육사와 사회복지사의 접근 방법이 다름
현장의 어려움 지역간 편차 장애인 평생교육에서도 도농간 격차가 큼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편견
낮은 정보 접근성 정보 제공 및 통합관리 시스템 미구축
평생교육에 대한 가족의 인식 부족 교육 및 학습보다 경제적 성과를 중시함
교육이 아닌 복지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함
강한 공모사업 의존 경향 공모사업에 의존하여 예산, 방향, 실적이 공급자 위주임
제공자 중심교육 학습자가 아닌 공급자의 요구가 반영된 교육이 제공됨
장애인 평생교육의 방법적 논쟁 가려진 교육요구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장애인 학습자의 교육요구에 관심 없었음
자연스러운 만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함
특수한 요구-특별한 조치 장애 유형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상호 심리적 장벽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함
다른 학습 출발선 장애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비장애인과 학습 차이가 있음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참여가능성 진단 통합교육 가능성 타진이 선제 되어야 함
적합한 주제 발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기 좋은 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통합교육의 부정적 효과 실패경험 장애인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실패를 경험하게 함
비장애인학습자의 역할 혼동 비장애인 학습자가 학습 장면에서 봉사자 또는 지원자로 인식을 하게 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선입견 중증장애인을 만날 경우, 오히려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음
장애인 평생교육 촉진 요인 장애특성 고려한 교육 조치 장애유형 및 수준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배리어 프리 환경 마련 심리적, 물리적 장애가 없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물리적 접근성 향상 평생교육기관 시설 이용이 자유로워야 함
교육정보 접근성 향상 평생교육 관련 정보 획득 경로의 공식화
학습상담 제공 장애인 학습자가 본인의 교육참여동기 및 교육요구 이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됨
전문성 갖춘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배치 장애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내용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요구됨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의 능력 제고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의 관점에 따라 질적 수준이 달라짐
학습비 지원 학습비 지원 및 바우처 사용처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교육-삶과의 연계 강화 학습활동의 가정 및 사회생활에 연계되어야 함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의 역할 징검다리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및 학습활동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존재
학습지원자 교육요구를 반영하고 학습장벽을 완화하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존재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공통역량 장애인 인권 감수성 장애인의 인권을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
성인학습자에 대한 이해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 및 발달과업,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이해
장애특성 기반 교육기획 장애유형 및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능력
도전적 행동 대응능력 장애인의 도전전 문제행동에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함
현장 경험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을 만나본 경험이 중요함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필요 역량 관련 법과 제도 장애인 평생교육 법과 제도,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상담 기술 장애인 학습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능력이 요구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위한 공감 능력이 요구됨
강사와의 소통능력 장애인 학습자의 특성과 교육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발달장애인과의 소통능력 발달장애인의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됨
교육 후 연계능력 교육 이수 후 지연기관 및 자원 연계 등을 위한 네트워킹 능력이 요구됨
안전에 대한 인식 및 대처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 및 사고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함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필요역량 장애인 대상 교수능력 장애인 대상의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함
내용 전문성 교육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
수용 및 수정 학습자의 반응을 수용하고 교육계획을 수정·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함